주거급여는 소득이 적은 가구의 월세 부담을 덜어 주거나 낡은 집을 고쳐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선정기준과 지역별 기준임대료가 모두 올라, 작년에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도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아래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와 복지로·마이홈포털 안내를 항목별로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 2026 주거급여 한눈에 보기 (배경 사진: Wikimedia Commons, InSapphoWeTrust, CC BY-SA 2.0)
- 누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얼마
- 세입자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안에서 실제 임차료, 집주인은 최대 1,601만원 수준의 주택 수선
- 언제
- 연중 상시 신청 (마감 없음)
- 어디서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주거급여는 소득이 적은 가구의 월세 부담을 덜어 주거나 낡은 집을 고쳐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선정기준과 지역별 기준임대료가 모두 올라, 작년에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도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아래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와 복지로·마이홈포털 안내를 항목별로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주거급여, 누구를 어떻게 돕나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중 하나로, 근로능력 여부나 성별, 연령과 관계없이 소득과 재산 기준만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가구 단위로 이뤄지며, 집을 빌려 사는지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방식이 나뉩니다.
- 임차가구(세입자): 월세와 보증금 같은 임차료를 매달 현금으로 지원하는 임차급여
- 자가가구(집주인): 도배·난방·지붕 등 집 상태에 맞춰 수리해 주는 수선유지급여. 주택 수리 외에 별도 현금 지원은 없습니다
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버는 돈만이 아니라 집·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한 값이라, 월급만 보고 판단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아래 표의 금액 이하인가요?
-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가 있나요? (임차급여)
- 내 집에 살고 있다면 집이 낡아 수리가 필요한가요? (수선유지급여)
-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있나요? (청년 분리지급 확인)
| 가구원 수 | 선정기준(월) |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5,660원 |
| 3인 | 2,572,337원 |
| 4인 | 3,117,474원 |
| 5인 | 3,627,225원 |
| 6인 | 4,106,857원 |
| 7인 | 4,567,272원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8%). 8인 이상은 7인 기준에 6인과 7인 기준의 차이를 더해 계산합니다.

▲ 2026 주거급여 핵심 숫자 요약 (사진: Wikimedia Commons, InSapphoWeTrust, CC BY-SA 2.0)
세입자라면 임차급여, 지역별 기준임대료
임차급여는 사는 지역과 가구원 수로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로 내는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월세에 보증금을 월세로 바꾼 금액을 더해 계산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 금액으로 환산합니다.
|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 등 | 4급지 그 외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2026년 임차급여 기준임대료(월). 3급지는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입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임차료만큼, 많으면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됩니다. 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은 가구는 그 차이의 30%만큼을 자기부담분으로 빼고 지급합니다. 그래서 같은 동네, 같은 월세라도 가구마다 받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라면 수선유지급여, 보수 범위와 주기
자가가구는 현금 대신 집을 고쳐 줍니다. 주택이 얼마나 낡았는지에 따라 보수 범위가 정해지고, 범위마다 정해진 비용과 주기 안에서 수리가 진행됩니다.
| 구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 예시 |
|---|---|---|---|
| 경보수 | 590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 중보수 | 1,095만원 | 5년 | 급수, 난방 등 |
| 대보수 | 1,601만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2026년 수선유지급여 보수범위별 수선비용과 주기
수선비용은 소득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부터 중위소득 40% 이하까지는 90%, 중위소득 40% 초과부터 48% 이하까지는 80%를 지원합니다. 육로로 오갈 수 없는 섬 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을 10% 더해 줍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
주거급여는 정해진 신청 기간 없이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새로 받으려는 가구만 신청하면 됩니다.
- 상담·신청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 로그인해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순서로 신청합니다.
- 서류 제출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입자라면 임대차계약서 등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하는 서류를 냅니다.
- 조사·심사시군구에서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임차가구는 임차료, 자가가구는 주택 상태를 확인합니다.
- 대상자 확정·지원결과를 안내받고 지원이 시작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시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신청 절차 4단계 (사진: Wikimedia Commons, Seoul garak APT.jpg, Public domain)
주거급여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주거급여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월세와 보증금이 둘 다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내 집이 있으면 현금으로 받을 수 없나요?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는데 따로 사는 대학생 자녀도 받을 수 있나요?
이 글은 공식 공고문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한 것이며, 개인별 수급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바로 고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