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제도 개편으로 월 상한액이 큰 폭으로 오르고, 복직 후에나 받던 사후지급금도 없어져 이제는 휴직 중에 급여를 전액 받습니다. 아래 내용은 고용24, 정부24, 법제처, 고용노동부 안내를 항목별로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한눈에 보기 (배경 사진: Wikimedia Commons, CC0)
- 누가
-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얼마
- 1~3개월 월 250만원, 부모함께 쓰면 첫 6개월 최대 450만원
- 언제
- 육아휴직 개시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상시 신청
- 어디서
- 고용24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제도 개편으로 월 상한액이 큰 폭으로 오르고, 복직 후에나 받던 사후지급금도 없어져 이제는 휴직 중에 급여를 전액 받습니다. 아래 내용은 고용24, 정부24, 법제처, 고용노동부 안내를 항목별로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으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 각각 기본 1년이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에는 6개월이 늘어나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나요?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했거나 사용할 예정인가요?
-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가요?
-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고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인가요? (지급 제한 기준 확인)
월별 상한액, 얼마나 받나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구간별로 상한액이 다릅니다. 육아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도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만원)를 받고, 7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60만원)로 낮아집니다. 전 구간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 구간 | 통상임금 비율 | 월 상한액 |
|---|---|---|
| 1~3개월 | 100% | 250만원 |
| 4~6개월 | 100% | 200만원 |
| 7개월 이후 | 80% | 160만원 |
육아휴직급여 월별 상한액 (고용24·법제처 기준, 하한액 전 구간 70만원)

▲ 육아휴직급여 월별 상한액 요약 (고용24·고용노동부 기준, moklyun 정리)
부모가 함께 쓰면 더 받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태어난 지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동시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첫 6개월 동안은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매달 상한액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7개월째부터는 특례가 끝나고 일반 기준(월 160만원 상한)으로 돌아갑니다.
| 사용 개월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
| 월 상한액 | 2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월별 상한액(부모 각각 기준, 고용24·법제처 기준)
부모가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인당 2,960만원, 부부 합산 5,9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2024년 12월 보도자료 기준). 한부모 근로자에게는 별도 특례가 있어 첫 3개월은 월 상한 300만원(통상임금 100%)을 받고, 4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접수 마감일은 없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고용24에서 신청하고,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발급)와 통상임금을 증명할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개시 후 1개월부터 급여 신청 가능
- 서류 준비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증명자료 준비
- 고용24·고용센터 신청온라인(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우편으로 신청
- 매월 급여 지급사후지급금 없이 상한액 기준 급여 전액을 매월 지급

▲ 육아휴직급여 신청 절차 4단계 (고용24·정부24 기준, moklyun 정리)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할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이 기간 안에 사업주가 응답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중에 사후지급금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배우자와 같이 육아휴직을 써야만 6+6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인데 육아휴직급여를 더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 고용24 - 육아휴직급여 제도 안내
· 정부24 -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육아휴직 급여
· 고용노동부 - 2025년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Q&A 리플릿, PDF)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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