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는 10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8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루누리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지원에서 빠지는 경우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 누가
-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얼마
-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최대 36개월
- 언제
- 연중 상시 신청(마감 없음), 신청한 달 보험료부터 지원
- 어디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
두루누리 지원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 주려고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대신 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함께 운영하고, 담당 부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지원받으려면 사업장과 근로자가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사업주가 신청하면 요건에 맞는 근로자 몫과 사업주 몫이 함께 지원됩니다.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인가요?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판단)
-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가요?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인가요?
- 근로자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미만인가요?
- 근로자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미만인가요?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었더라도, 신청하는 달 직전 3개월 동안 연속해서 10명 미만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이어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과 지원기간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내야 하는 고용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
| 보험 | 고용보험·국민연금 |
| 비율 | 보험료의 80% |
| 상한(근로자) | 고용보험 월 16,560원 |
| 상한(사업주) | 고용보험 월 21,160원 |
| 기간 | 최대 36개월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수준(두루누리 공식 누리집·고용24 기준)
고용보험은 월 지원 상한이 정해져 있어, 보수가 높더라도 근로자 16,560원·사업주 21,160원을 넘게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월 최대 지원액은 공식 안내마다 적힌 금액이 달라 공단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두루누리 핵심 숫자 요약 (두루누리 공식 누리집·복지로·고용24 기준, moklyun 정리)
신청기간과 지원 시작
두루누리는 따로 모집 기간이 없는 상시 신청 제도입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부터 그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기간 36개월은 2018년 1월 1일부터 받은 지원을 모두 합산해 계산합니다. 이미 두루누리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근로자라면 남은 개월 수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 신청방법
신청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합니다. 온라인 전자신고가 가장 간편하고, 서면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 정보연계센터 로그인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사업장회원으로 가입한 뒤 로그인합니다.
- 사업장 상태별 메뉴 선택이미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을, 처음 가입하는 사업장은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에서 두루누리보험료지원에 체크합니다.
- 보험료 납부매달 고용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를 법정기한 안에 완납합니다.
- 다음 달 고지서에서 차감완납이 확인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뺀 금액이 고지됩니다.
| 구분 | 제출서류 |
|---|---|
| 미가입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
| 기가입 | 보험료지원신청서 |
서면 신청 시 제출서류(두루누리 공식 누리집 기준,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로 낼 수도 있음)
서면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냅니다. 서식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누리집 서식 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의할 점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만 지원하므로, 최근 1년 안에 다른 직장에서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했던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채용 전에 이력을 확인해 두면 신청 뒤 탈락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두루누리 지원받기 전 확인할 4가지 (두루누리 공식 누리집·복지로·고용24 기준, moklyun 정리)
자주 묻는 질문
두루누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나요?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도 80% 지원되나요?
예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지원금은 현금으로 받나요?
지금 할 일
직원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이고 최근 1년간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조건이 맞으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청하고, 신청한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됩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공식 누리집(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 두루누리 소개·근로자 가입·신청 절차
· 복지로 복지서비스 상세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담당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기준연도 2026)
· 고용24 고용정책 상세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최종 수정일 2025-09-03)
· 두루누리 공식 누리집 - 근로자 가입·신청 절차
이 글은 공식 공고문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한 것이며, 개인별 수급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바로 고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