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1.5억원을 빌려주는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이 3.45억원 이하라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소득 구간에 따라 연 2.2%부터 3.3%까지이며, 우대금리를 더하면 최저 연 1.0%까지 낮아집니다. 이 글에서는 대상·한도·금리·신청 방법을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과 마이홈포털 안내를 항목별로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 2026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눈에 보기 (배경 사진: Wikimedia Commons, S h y numis, CC BY-SA 4.0)
- 누가
-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얼마
- 전세보증금의 최대 80%, 1.5억원 이내(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2억원)
- 언제
- 연중 상시 신청 (잔금지급일·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어디서
- 기금e든든 온라인 신청 또는 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iM뱅크·부산은행 방문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이 3.45억원 이하라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소득 구간에 따라 연 2.2%부터 3.3%까지이며, 우대금리를 더하면 최저 연 1.0%까지 낮아집니다. 이 글에서는 대상·한도·금리·신청 방법을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과 마이홈포털 안내를 항목별로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이 부족한 청년에게 주택도시기금이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대출입니다. 나이·소득·자산·무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미 다른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인가요?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가요?
-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가요? (다자녀·2자녀 가구 6천만원,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이 3.45억원 이하이고, 주택도시기금대출·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 아닌가요?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 주택에 계약했나요?
대출한도와 대상주택
대출한도는 1.5억원 이내(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2억원 이내)이면서, 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안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중 더 작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을 맺었다면 한도가 2억원(만 25세 미만은 1.5억원)까지 적용됩니다.
| 구분 | 기준 |
|---|---|
|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
| 전용면적 | 85㎡ 이하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 |
| 대출한도 | 1.5억원 이내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2억원 이내) |
| 대출비율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
| 이용기간 | 2년 단위, 4회 연장해 최장 10년(미성년 자녀 1인당 2년씩 추가, 최장 20년) |
2026년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기간 (주택도시기금·마이홈포털 기준)
소득 구간별 대출금리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변동금리로,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이 높을수록 조금씩 올라갑니다. 대출대상 주택이 지방에 있으면 0.2%p 인하되고, 기초생활수급권자·한부모가구·다자녀가구 등은 최대 1.0%p까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 대출금리(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
| 2천만원 이하 | 2.2%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5%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9% |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3.3% |
2026년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 국토교통부 고시). 지방 소재 주택은 0.2%p 인하

▲ 2026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핵심 숫자 요약 (주택도시기금·마이홈포털 기준, moklyun 정리)
신청시기와 신청방법
신청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계약별로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계약을 갱신했다면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 계약·전입주택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뒤 전입신고를 합니다.
- 대출 신청기금e든든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수탁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iM뱅크·부산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담보부 보증도 함께 신청합니다.
- 심사수탁은행이 서류를 심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자산·신용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출 실행심사를 통과하면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이 지급되고, 2년 단위로 이용하며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절차 4단계 (주택도시기금 안내 기준, moklyun 정리)
자주 묻는 질문
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원을 넘으면 받을 수 없나요?
전세보증금이 3억원을 넘는 집도 가능한가요?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대출 중간에 목돈이 생기면 미리 갚아도 되나요?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안내
· 마이홈포털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안내
· 경기주거복지포털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교차확인용)
· 정부24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 서비스(일반 가구 대상 상품, 참고용)
이 글은 공식 공고문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한 것이며, 개인별 수급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바로 고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