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2027년 5월 31일까지,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자가 대상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기간과 대상이 정해진 제도라서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법제처 생활법령, 정책브리핑 기사를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 누가
-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처음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 얼마
- 결정 후 경·공매, 주택 매입, 대출, 법률·심리 지원. 금액은 제도별로 다름
- 언제
- 2027년 5월 31일까지 신청
- 어디서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온라인 또는 광역 피해지원센터
신청 대상, 계약 시점이 기준
신청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로 특별법상 피해지원을 원하는 임차인입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피해 주택과 맺은 임대차계약을 처음 체결한 날짜입니다.
계약서상 최초 계약일이 2025년 5월 31일 이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처음 계약했다면 이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을 갱신했더라도 기준은 처음 계약일입니다. 피해 인정의 세부 요건은 시스템의 '전세사기피해자 유형 알아보기' 안내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여러 장이거나 기간을 연장한 기록이 있다면, 처음 작성된 계약서를 찾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사실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상담 창구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번호는 글 마지막 부분에 안내합니다.
접수 방법과 처리 절차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기한은 2027년 5월 31일입니다. 온라인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하며, 방문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광역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며, 방문할 때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결정 신청은 기한 안에만 할 수 있으므로,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았다면 기한이 가까워지기 전에 미리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오프라인 접수 안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기준, moklyun 정리)
접수된 신청은 광역 시·도에서 접수·조사한 뒤 국토교통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결정문 작성과 송달에는 추가 기간이 걸립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기간과 단계별 처리 기간은 아래 카드뉴스에서 정리했습니다.

▲ 결정 절차 5단계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안내 기준, moklyun 정리)
필수 서류 3종과 해당자 서류
필수 서류 3종은 모든 신청자가 내고, 나머지는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냅니다.
서류를 하나씩 빠짐없이 확인하면 접수 뒤 보완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실이 있는지 헷갈린다면 접수처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구분 | 서류 | 비고 |
|---|---|---|
| 필수 | 결정 신청서 | 시스템 또는 접수처에서 받는 서식 |
| 필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 |
| 필수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만 |
| 해당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접수처에서 서식 제공 |
| 해당자 | 임대인 파산선고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 임대인이 해당하는 경우 |
| 해당자 | 경매·공매 개시 관련 서류 | 경매통지서·최고서·공매통지서 등. 분실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 |
| 해당자 | 집행권원 | 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
| 해당자 | 임차권등기 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
오프라인 접수 기준 제출서류 목록.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을 함께 냅니다.
결정 후 받을 수 있는 지원
결정을 받은 임차인은 아래 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경·공매 지원(원스톱): 피해 주택의 경매·공매 절차 관련 지원
- LH 피해주택 매입: 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사들여 공공임대 등으로 제공
- 주택매수 지원: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 금융 지원: 버팀목대출
- 법률·심리치료 지원
지원 금액과 자격 조건은 제도마다 다르므로 각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면 시스템 공지에 올라온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지원 모집 안내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LH 피해주택 매입 관련 문의는 피해지원 정책 전화 044-201-5236~8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6월 이후에 계약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대리인이나 유족도 신청할 수 있나요?
오프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나요?
계약을 갱신했는데 기준일도 바뀌나요?
신청하면 바로 지원이 시작되나요?
지금 할 일
- 임대차계약서에서 최초 계약일이 2025년 5월 31일 이전인지 확인하기
- 필수 서류 3종과 해당 서류가 있는지 점검하기
- 2027년 5월 31일 전에 온라인 또는 광역 센터에서 접수하기
신청 전에 궁금한 점은 피해자 결정·지원 원스톱 상담 번호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절차 안내 (신청대상·창구·처리 절차·제출서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공지 —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적용범위에 대한 특례안내 (법률 제20956호 부칙 제2조)
· 법제처 생활법령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기한·신청대상·제출처·서류)
· 정책브리핑(K-공감) —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2년 더! (2027년 5월 31일 연장, LH 피해주택 매입 지원)
· 구리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안내 (필수·해당자 서류, 담당 부서)
이 글은 공식 공고문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한 것이며, 개인별 수급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바로 고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