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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2027년 5월 31일까지, 신청 대상과 서류 총정리

히라히라쿠마 작성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소개하는 대표 이미지, 서울 대치동 아파트 출입구 사진 배경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2027년 5월 31일까지,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자가 대상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기간과 대상이 정해진 제도라서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법제처 생활법령, 정책브리핑 기사를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상시 신청
누가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처음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얼마
결정 후 경·공매, 주택 매입, 대출, 법률·심리 지원. 금액은 제도별로 다름
언제
2027년 5월 31일까지 신청
어디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온라인 또는 광역 피해지원센터

신청 대상, 계약 시점이 기준

신청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로 특별법상 피해지원을 원하는 임차인입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피해 주택과 맺은 임대차계약을 처음 체결한 날짜입니다.

계약서상 최초 계약일이 2025년 5월 31일 이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처음 계약했다면 이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을 갱신했더라도 기준은 처음 계약일입니다. 피해 인정의 세부 요건은 시스템의 '전세사기피해자 유형 알아보기' 안내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여러 장이거나 기간을 연장한 기록이 있다면, 처음 작성된 계약서를 찾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사실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상담 창구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번호는 글 마지막 부분에 안내합니다.

계약서 날짜부터 확인하세요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최초 계약일을 먼저 보면 신청 가능 여부를 빠르게 가릴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과 처리 절차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기한은 2027년 5월 31일입니다. 온라인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하며, 방문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광역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며, 방문할 때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결정 신청은 기한 안에만 할 수 있으므로,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았다면 기한이 가까워지기 전에 미리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프라인 접수 창구인 광역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와 원스톱 상담 번호를 정리한 카드뉴스

▲ 오프라인 접수 안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기준, moklyun 정리)

접수된 신청은 광역 시·도에서 접수·조사한 뒤 국토교통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결정문 작성과 송달에는 추가 기간이 걸립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기간과 단계별 처리 기간은 아래 카드뉴스에서 정리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접수부터 이의신청까지 5단계 절차를 그린 카드뉴스

▲ 결정 절차 5단계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안내 기준, moklyun 정리)

필수 서류 3종과 해당자 서류

필수 서류 3종은 모든 신청자가 내고, 나머지는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냅니다.

서류를 하나씩 빠짐없이 확인하면 접수 뒤 보완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실이 있는지 헷갈린다면 접수처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구분서류비고
필수결정 신청서시스템 또는 접수처에서 받는 서식
필수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필수주민등록표 초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자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접수처에서 서식 제공
해당자임대인 파산선고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임대인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경매·공매 개시 관련 서류경매통지서·최고서·공매통지서 등. 분실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
해당자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해당자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오프라인 접수 기준 제출서류 목록.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을 함께 냅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보완 요청신청서에 흠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 필수 서류 3종부터 빠짐없이 챙기세요.
거짓 신청은 결정 취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을 받으면 결정이 취소됩니다. 피해 사실과 계약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적어 신청하세요.

결정 후 받을 수 있는 지원

결정을 받은 임차인은 아래 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경·공매 지원(원스톱): 피해 주택의 경매·공매 절차 관련 지원
  • LH 피해주택 매입: 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사들여 공공임대 등으로 제공
  • 주택매수 지원: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 금융 지원: 버팀목대출
  • 법률·심리치료 지원

지원 금액과 자격 조건은 제도마다 다르므로 각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면 시스템 공지에 올라온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지원 모집 안내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LH 피해주택 매입 관련 문의는 피해지원 정책 전화 044-201-5236~8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6월 이후에 계약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특별법은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처음 체결한 임차인에게 적용됩니다. 그 이후에 처음 계약했다면 이 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대리인이나 유족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로 신청할 때는 위임장을 함께 냅니다.
오프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이 어렵다면 광역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했는데 기준일도 바뀌나요?
법이 보는 기준은 임대차계약을 처음 체결한 날짜입니다. 계약을 갱신한 날짜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하면 바로 지원이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접수 뒤 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지원 항목마다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으니 결정 후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금 할 일

  • 임대차계약서에서 최초 계약일이 2025년 5월 31일 이전인지 확인하기
  • 필수 서류 3종과 해당 서류가 있는지 점검하기
  • 2027년 5월 31일 전에 온라인 또는 광역 센터에서 접수하기

신청 전에 궁금한 점은 피해자 결정·지원 원스톱 상담 번호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안내 페이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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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10.07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신청절차 안내·특례 공지, 법제처 생활법령 기준) · 특별법 적용 대상과 신청 기한은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세부 지원 금액과 결정 요건은 시스템 안내와 시·도 접수처에서 확인하세요.
사칭 문자 주의정부 지원금은 문자 속 링크로 신청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식 사이트 주소를 직접 입력하세요.

이 글은 공식 공고문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한 것이며, 개인별 수급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바로 고치겠습니다.

히라
히라쿠마

정부 지원 정책을 공고문 원문과 대조해 정리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쓰지 않고, 바뀐 내용은 업데이트 날짜와 함께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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