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월세를 연 1.3~1.8% 금리로 빌려주는 정부 대출입니다. 매월 최대 60만원씩 2년간 최대 1,440만원을 빌릴 수 있고,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 같은 우대형은 연 1.3%가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상, 한도, 신청방법과 주의할 점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누가
- 보증금 5% 이상 낸 무주택 성년 세대주, 부부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
- 얼마
- 매월 최대 60만원, 2년간 최대 1,440만원
- 금리
-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어디서
- 기금e든든(enhuf.molit.go.kr) 온라인 또는 기금 수탁은행 방문, 상시 신청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는 월세자금 대출로, 월세를 한꺼번에 받는 방식이 아니라 매월 약정일에 월세만큼 나눠 지급합니다. 돈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임대인)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임차인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조건을 갖추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환은 만기에 한꺼번에 갚는 일시상환이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운영 | 주택도시기금 |
| 지급 | 매월 임대인 통장 |
| 기간 | 2년(최장 10년) |
| 상환 | 만기 일시상환 |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주거안정 월세대출 기본 구조 (주택도시기금·마이홈포털 기준)
신청 대상과 우대형
아래 공통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여기에 우대형 대상이면 연 1.3%, 아니면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일 때 일반형 연 1.8%가 적용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냈나요?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인가요? (1개월 이내 세대분가 예정자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가요?
- 부부합산 순자산이 3.45억원 이하인가요? (2026년도 기준)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지 않나요?
- 취업준비생: 만 35세 이하 무소득, 부모 소득 6천만원 이하
- 사회초년생: 취업 5년 이내,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최근 1년 이내 수급한 세대주
- 주거급여 수급자: 현재 주거급여를 받는 세대주
-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 연 1.3% 우대형 해당 여부 한눈에 보기 (주택도시기금·마이홈포털 기준, moklyun 정리)
대상주택 조건
빌리려는 집도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 두 가지를 모두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도 85㎡ 이하면 가능
-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대출한도와 금리
대출한도는 최대 1,440만원이며, 매월 최대 60만원 이내에서 2년(24회차) 동안 나눠 지급됩니다. 실제 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한도와 비교해 더 작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 구분 | 금리 |
|---|---|
| 우대형 | 연 1.3% |
| 일반형 | 연 1.8% |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금리, 일반형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주택도시기금·마이홈포털 기준)

▲ 주거안정 월세대출 핵심 숫자 요약 (주택도시기금·마이홈포털 기준, moklyun 정리)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이내라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상시 상품입니다. 기금e든든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 대출조건 확인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이나 은행 상담으로 대상·한도를 확인합니다
- 대출신청기금e든든(enhuf.molit.go.kr) 온라인 또는 수탁은행 방문. 취업준비생 우대형은 영업점 방문만 가능
- 자산심사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산을 심사하고 결과를 문자로 보냅니다
- 서류제출·실행은행에 서류를 내고 소득·담보 심사를 거쳐 대출이 실행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득 증빙(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 무소득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우대형 증빙(졸업증명서, 근로·자녀장려금 사실증명원,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등)
신청 전 주의할 점
-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면 대출 불가(퇴거하거나 대출 대상 집이 그 주택이면 가능)
- 본인이나 배우자가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불가(대학교 졸업증명서를 내면 예외)
- 월세를 연체하면 지급이 멈추고, 지급되지 않은 월세는 나중에 소급해서 받을 수 없음
- 매년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내고 월세 납부·거주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자주 묻는 질문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대출금은 누구 통장으로 들어오나요?
우대형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전세자금대출을 쓰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이 1억원을 넘으면 안 되나요?
지금 할 일
먼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본인이 우대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증빙서류를 챙기세요. 그다음 기금e든든에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수탁은행에 상담을 예약하면 됩니다.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출안내·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 주거안정월세대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Q&A] '주거안정월세대출' 정책 답변드립니다(2024.01.15,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정부24 보조금24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서비스 상세(최종수정 2026.05.08)
이 글은 공식 공고문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한 것이며, 개인별 수급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바로 고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