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출산 2년 이내 무주택 세대에 최대 4억원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최대 4억원을, 연 1.80~4.50% 금리로 빌려주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맞벌이면 2억원까지 인정되고, 순자산은 5.11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대출한도와 금리, 신청 시기와 방법을 마이홈포털·주택도시기금 안내를 항목별로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 2026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한눈에 보기 (배경 사진: Wikimedia Commons, InSapphoWeTrust from Los Angeles, California, USA, CC BY-SA 2.0)
- 누가
-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1주택은 대환대출만)
- 얼마
- 최대 4억원, 연 1.80~4.50% 특례금리(5년, 추가출산 시 최장 15년)
- 언제
- 신청기간 상시, 단 소유권이전등기 전(등기 후엔 3개월 이내)
- 어디서
- 기금e든든 온라인 또는 우리·국민·신한·농협·하나은행 방문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최대 4억원을, 연 1.80~4.50% 금리로 빌려주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맞벌이면 2억원까지 인정되고, 순자산은 5.11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대출한도와 금리, 신청 시기와 방법을 마이홈포털·주택도시기금 안내를 항목별로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영하는 상품입니다.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 또는 대환대출에 한해 1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아이를 낳거나 입양했나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대환대출 대상인 1주택 세대주인가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1.3억원 이하(맞벌이는 각자 1.3억원 이하에 합산 2억원 이하)인가요?
- 부부 합산 순자산이 5.11억원을 넘지 않나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대출한도는 LTV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수도권·규제지역은 70%) 이내에서 최대 4억원입니다. 대상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이면서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특례금리는 부부 합산 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연 1.80%부터 4.50%까지 기본 5년간 적용되고,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자녀를 추가로 낳으면 1명당 5년씩 늘어나 최장 15년까지 특례금리를 쓸 수 있습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 특례금리(30년 기준) |
|---|---|
| ~2천만원 이하 | 2.05% |
| 6천만원 초과~8.5천만원 이하 | 2.90% |
| (맞벌이) 1.7억원 초과~2억원 이하 | 4.50% |
2026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소득구간별 금리 (마이홈포털·주택도시기금 확인, 기본 5년 특례 기준)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핵심 숫자 요약 (마이홈포털·주택도시기금 기준, moklyun 정리)
신청 시기와 신청 방법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접수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 상품이지만, 신청 시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 이미 등기를 마쳤다면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안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환대출은 신청 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 대출조건 확인기금포털 또는 은행 상담으로 소득·자산·대상 요건을 확인합니다.
- 대출신청기금e든든 온라인 또는 우리·국민·신한·농협·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합니다.
- 자산심사자산 정보를 수집해 심사하고, 결과를 신청자 휴대폰으로 문자 발송합니다.
- 서류제출·대출실행은행 영업점에 서류를 내면 소득·담보 심사 뒤 대출이 실행됩니다.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청 절차 4단계 (주택도시기금 안내 기준, moklyun 정리)
온라인 신청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이 기본으로 필요하고, 출산한 자녀는 병원이 발급한 출생증명서로, 입양한 자녀는 입양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자면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사업소득자면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하며, 1주택자가 대환대출을 신청할 때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구입자금 용도였는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금융거래확인서로 함께 확인합니다.
이런 점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이를 더 낳으면 금리가 더 내려가나요?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나요?
이미 계약한 집도 4억원까지 받을 수 있나요?
· 마이홈포털 -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안내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안내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2.0억원 맞벌이 부부까지 지원(2024.11.28)
이 글은 공식 공고문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한 것이며, 개인별 수급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바로 고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