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2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도입 당시 0세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이었던 지원금액은 2024년부터 0세 100만원·1세 50만원으로 오른 뒤 2026년까지 같은 금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복지로,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공고 원문을 항목별로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 부모급여 한눈에 보기 (배경 사진: Wikimedia Commons, marie smith, CC BY 2.0)
- 누가
- 2세 미만(0~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소득 기준 없이 전 계층 지원
- 얼마
-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2026년, 전년과 동일)
- 언제
- 마감 없이 상시 신청,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지원
- 어디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정부24 온라인
부모급여는 2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도입 당시 0세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이었던 지원금액은 2024년부터 0세 100만원·1세 50만원으로 오른 뒤 2026년까지 같은 금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복지로,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공고 원문을 항목별로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부모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이 0세,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이 1세로 분류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이 따로 없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이 지원 대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면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아동이 2세가 되는 생일 전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이어지고, 그 이후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됩니다.
- 아동이 2세 미만(0~23개월)인가요?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었나요?
- 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지났다면 소급지원 없이 신청월부터 지급)
-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할 예정인가요? (차액 지급 방식이 달라짐)
얼마나 받나, 나이별 지원금액
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돌보는 경우 0세(0~11개월)는 월 100만원, 1세(12~23개월)는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이 금액은 2024년 인상 이후 2026년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구분 | 가정양육 | 어린이집 이용 시 |
|---|---|---|
| 0세 (0~11개월) | 월 100만원 현금 | 보육료바우처 58만4천원 + 현금 41만6천원 |
| 1세 (12~23개월) | 월 50만원 현금 | 보육료바우처 51만5천원 (차액없음) |
2026년 부모급여 지원금액 (복지로·정책브리핑 기준)

▲ 2026년 부모급여 지원금액 요약 (복지로·정책브리핑 기준, moklyun 정리)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면 부모급여는 현금이 아니라 보육료 바우처로 우선 지원되고, 바우처 지원금액이 기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만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2026년 기준 0세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 58만4천원에 차액 현금 41만6천원을 더해 100만원과 같은 금액을 받고, 1세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가 51만5천원으로 기준액(50만원)보다 많아 별도 차액 없이 보육료만 지원받습니다.
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
부모급여는 특정 접수 마감일 없이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고, 6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만 지급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외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 출생신고와 동시 신청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과 같이 신청 가능
-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친부모인 경우 온라인 신청 가능, 그 외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
- 대상자 조사·심사행정복지센터와 부모급여 담당 부서에서 신청 내용을 조사·심사
- 매월 지급가정양육은 매월 25일, 어린이집 이용아동 차액은 익월 20일 지급

▲ 부모급여 신청 절차 4단계 (복지로·정부24 기준, moklyun 정리)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고 있던 아동도 연령이 바뀌면 자동으로 인상 또는 인하된 금액이 적용되므로 별도로 재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등록이나 퇴소처럼 보육 형태가 바뀌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 알려야 차액이 정확하게 계산됩니다.
부모급여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를 받으려면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출생 후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집을 다니면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못 받나요?
2세가 되면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 복지로 - 부모급여 지원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202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2026년 부모급여, 이렇게 지원합니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대폭 인상된 부모급여로 양육부담은 확 덜고 함께하는 시간은 늘리세요(2024.1.11, 제도 도입 배경·신청 규정 원문)
이 글은 공식 공고문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한 것이며, 개인별 수급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바로 고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