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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최대 152만5천원 신청방법

히라히라쿠마 작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를 보내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표준 10일 기준으로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가 최대 152만5천원까지 대신 내주는 산후도우미 바우처 제도입니다. 소득이 높아도 지원 대상에서 빠지지 않고, 지원 금액만 달라집니다.

기준일: 2026.09.22 (복지로 복지서비스 상세, 보건복지부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구로구보건소·송파구보건소 공고 기준) ·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은 소득 구간(가형·통합형·라형)과 인력유형에 따라 달라지고 지자체별로 예외 기준을 추가 적용할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신청 전 관할 보건소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금과 신청방법을 정리한 대표 이미지, 아기방 배경 사진

▲ 202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배경 사진: Flickr, Paintzen, CC BY 2.0)

핵심 요약상시 신청
누가
모든 출산가정(소득이 높아도 대상에서 빠지지 않고,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금만 차등)
얼마
첫째아 표준(10일) 기준 정부지원금 76만4천원~152만5천원(소득 구간별)
언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상시 신청
어디서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이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지자체 보건소가 접수하는 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정해진 기간 동안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습니다. 서비스 비용 전체(서비스가격)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나눠 내는 구조입니다.

건강관리사는 산모 건강관리(유방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 관리(목욕·수유지원),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와 청소를 지원합니다. 하루 9시간(휴게 1시간 포함) 방문이 기본입니다.

지원대상과 소득기준

지원대상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이며, 산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 구간에 따라 '가형·통합형·라형' 세 유형으로 나눠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국내 주민등록(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가정이 대상입니다.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인가요? → '가형'(정부지원금 가장 많음)
  • 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가요? →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나요? → '라형'(예외지원, 정부지원금은 가장 적지만 지원은 받음)
  • 쌍태아·삼태아 이상 출산, 둘째아 이상 출산, 미숙아·장애 산모인가요? → 서비스 기간·등급이 늘어날 수 있음
가구원수2026년 소득기준(원/월)
2인6,299,000
3인8,039,000
4인9,743,000
5인11,336,000

2026년 가구원수별 통합형(중위소득 150%) 소득판별 기준 (구로구·송파구보건소 공고 기준)

얼마나 지원받나요

지원기간은 표준을 기준으로 5일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단축·연장). 단태아는 첫째아 표준 10일, 둘째아부터는 표준 15일로 늘어나고, 쌍태아·삼태아 이상은 더 길게 책정됩니다.

출산순위표준 지원기간서비스가격통합형 정부지원금(중위 150%이하)
첫째아10일1,464,000원1,002,000원
둘째아15일2,196,000원1,525,000원
셋째아 이상15일2,196,000원1,548,000원

2026년 단태아 표준기간 기준 서비스가격·정부지원금 (구로구·송파구보건소 공고 기준, 통합형=중위소득 150% 이하)

같은 첫째아 표준(10일) 기준으로 가형(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116만5천원, 라형(중위소득 150% 초과)도 76만4천원을 지원받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본인부담금으로, 첫째아 표준 기준 29만9천원(가형)에서 70만원(라형) 사이입니다.

등급 상향 되는 경우미숙아가 중환자실·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했거나 산모의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단태아도 쌍태아용 서비스(B형)를 받을 수 있어 지원기간과 금액이 늘어납니다. 해당 시 관할 보건소에 증빙서류를 내고 등급 상향을 신청하세요.
202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표준기간, 정부지원금, 신청기간을 요약한 카드뉴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핵심 숫자 요약 (복지로·구로구·송파구보건소 기준, moklyun 정리)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입니다.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은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 등 입원 시에는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내 출산예정일로 신청 가능일 계산해보기출산예정일을 넣으면 신청이 시작되는 '40일 전' 날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열기
  1. 신청서 제출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외국인은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서, 출산예정일 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 또는 출생증명서, 산모 신분증 제출
  2. 통합조사·심사보건소에서 소득·자격을 조사해 가형·통합형·라형 중 유형을 판정합니다
  3. 대상자 확정보건소가 지원 유형과 서비스 기간(단축·표준·연장)을 확정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보건소에 이의 신청 가능
  4. 제공기관 선택·계약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socialservice.or.kr)에서 원하는 제공기관을 골라 직접 계약합니다. 계약 후 서비스기간 변경은 불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소득유형(가형·통합형·라형)별 정부지원금을 비교한 카드뉴스

▲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비교 — 첫째아 표준 10일 기준 (구로구·송파구보건소 기준, moklyun 정리)

신청 전 주의할 점

계약 후 기간 변경 불가보건소는 유형 판정과 신청 접수까지만 진행하고, 이후 산모가 직접 제공기관을 골라 계약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서비스기간을 바꿀 수 없으니 단축·표준·연장 중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바우처 유효기간 확인바우처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미숙아 등 입원 시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해야 하고, 출산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은 가형(저소득)과 비혼모만 가능해 해당 여부를 보건소에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높으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어도 '라형(예외지원)'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이 높을수록 정부지원금은 줄고 본인부담금은 늘어납니다.
둘째 아이부터는 지원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첫째아 표준기간은 10일이지만 둘째아부터는 표준 15일로 늘어납니다. 쌍태아·삼태아 이상은 더 길게 책정되고, 미숙아·장애 산모는 등급 상향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유산·사산이나 신생아 입원처럼 특수한 경우는 확인일·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산후도우미는 보건소가 배정해 주나요?
아닙니다. 보건소는 유형 판정과 접수만 하고, 산모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전국 제공기관 중 원하는 곳을 직접 골라 계약합니다.
계약한 뒤 서비스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나요?
계약 체결 후에는 서비스기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단축·표준·연장 중 필요한 기간을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해서 정해야 합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이용문의 1566-0313,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사칭 문자 주의정부 지원금은 문자 속 링크로 신청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식 사이트 주소를 직접 입력하세요.

이 글은 공식 공고문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한 것이며, 개인별 수급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바로 고치겠습니다.

히라
히라쿠마

정부 지원 정책을 공고문 원문과 대조해 정리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쓰지 않고, 바뀐 내용은 업데이트 날짜와 함께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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