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를 보내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표준 10일 기준으로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가 최대 152만5천원까지 대신 내주는 산후도우미 바우처 제도입니다. 소득이 높아도 지원 대상에서 빠지지 않고, 지원 금액만 달라집니다.
▲ 202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배경 사진: Flickr, Paintzen, CC BY 2.0)
- 누가
- 모든 출산가정(소득이 높아도 대상에서 빠지지 않고,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금만 차등)
- 얼마
- 첫째아 표준(10일) 기준 정부지원금 76만4천원~152만5천원(소득 구간별)
- 언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상시 신청
- 어디서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이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지자체 보건소가 접수하는 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정해진 기간 동안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습니다. 서비스 비용 전체(서비스가격)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나눠 내는 구조입니다.
건강관리사는 산모 건강관리(유방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 관리(목욕·수유지원),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와 청소를 지원합니다. 하루 9시간(휴게 1시간 포함) 방문이 기본입니다.
지원대상과 소득기준
지원대상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이며, 산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 구간에 따라 '가형·통합형·라형' 세 유형으로 나눠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국내 주민등록(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가정이 대상입니다.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인가요? → '가형'(정부지원금 가장 많음)
- 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가요? →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나요? → '라형'(예외지원, 정부지원금은 가장 적지만 지원은 받음)
- 쌍태아·삼태아 이상 출산, 둘째아 이상 출산, 미숙아·장애 산모인가요? → 서비스 기간·등급이 늘어날 수 있음
| 가구원수 | 2026년 소득기준(원/월) |
|---|---|
| 2인 | 6,299,000 |
| 3인 | 8,039,000 |
| 4인 | 9,743,000 |
| 5인 | 11,336,000 |
2026년 가구원수별 통합형(중위소득 150%) 소득판별 기준 (구로구·송파구보건소 공고 기준)
얼마나 지원받나요
지원기간은 표준을 기준으로 5일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단축·연장). 단태아는 첫째아 표준 10일, 둘째아부터는 표준 15일로 늘어나고, 쌍태아·삼태아 이상은 더 길게 책정됩니다.
| 출산순위 | 표준 지원기간 | 서비스가격 | 통합형 정부지원금(중위 150%이하) |
|---|---|---|---|
| 첫째아 | 10일 | 1,464,000원 | 1,002,000원 |
| 둘째아 | 15일 | 2,196,000원 | 1,525,000원 |
| 셋째아 이상 | 15일 | 2,196,000원 | 1,548,000원 |
2026년 단태아 표준기간 기준 서비스가격·정부지원금 (구로구·송파구보건소 공고 기준, 통합형=중위소득 150% 이하)
같은 첫째아 표준(10일) 기준으로 가형(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116만5천원, 라형(중위소득 150% 초과)도 76만4천원을 지원받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본인부담금으로, 첫째아 표준 기준 29만9천원(가형)에서 70만원(라형) 사이입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핵심 숫자 요약 (복지로·구로구·송파구보건소 기준, moklyun 정리)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입니다.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은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 등 입원 시에는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외국인은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서, 출산예정일 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 또는 출생증명서, 산모 신분증 제출
- 통합조사·심사보건소에서 소득·자격을 조사해 가형·통합형·라형 중 유형을 판정합니다
- 대상자 확정보건소가 지원 유형과 서비스 기간(단축·표준·연장)을 확정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보건소에 이의 신청 가능
- 제공기관 선택·계약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socialservice.or.kr)에서 원하는 제공기관을 골라 직접 계약합니다. 계약 후 서비스기간 변경은 불가

▲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비교 — 첫째아 표준 10일 기준 (구로구·송파구보건소 기준, moklyun 정리)
신청 전 주의할 점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높으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못 받나요?
둘째 아이부터는 지원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산후도우미는 보건소가 배정해 주나요?
계약한 뒤 서비스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나요?
· 복지로 복지서비스 상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기준연도 2026)
· 보건복지부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2026.01.02 게시, 지침 원문 PDF)
· 구로구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콘텐츠수정일 2026.08.28)
· 송파구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최종 수정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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