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 1명당 월 23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18세 미만 자녀를 혼자 키우는 가구에 자녀 1명당 월 23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누가
- 18세 미만 자녀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가구와 조손가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얼마
- 자녀 1명당 월 23만원, 미혼모·미혼부·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와 청년 한부모 자녀는 33만원
- 언제
- 신청기간은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고 주민센터마다 다를 수 있음
- 어디서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미혼모·미혼부나 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청년(25~34세) 한부모의 자녀는 월 10만원이 더해져 33만원을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고,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접수합니다.
지원대상과 소득 기준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와 조손가족입니다.
소득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지로 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환산한 금액이라,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기준선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우리 집 가구원 수에 맞는 금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손가족은 조부모가 손자녀를 직접 키우는 가정을 말하며, 한부모가구와 같은 기준으로 지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지원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자녀 나이, 가구 소득, 재산을 메모해 두고 주민센터에 한 번에 상담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18세 미만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나요?
- 조손가족이라면 손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나요?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가요?

▲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선 (서울특별시 복지뉴스 2026년 소득기준 표 기준, moklyun 정리)
지원금액은 대상별로 다름
기본 금액은 자녀 1명당 월 23만원입니다.
아래 대상에 해당하면 추가 10만원이 붙어 월 33만원이 됩니다.
추가 금액은 자녀 나이와 가구 유형에 따라 붙기 때문에, 자녀마다 해당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3만원은 자녀 한 명에 대한 금액이므로, 자녀가 둘이면 자녀마다 금액이 각각 계산됩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이며,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도 현금 지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일반 한부모가족(18세 미만 자녀): 월 23만원
- 미혼모·미혼부, 조손가족(5세 이하 자녀): 월 33만원
- 청년(25~34세) 한부모의 자녀: 월 33만원

▲ 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안 (정책브리핑 K-공감 기사 제목 기준, moklyun 정리)
2026년에 달라진 점
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은 예산이 늘고 복지급여 지원 대상이 넓어진 것이 핵심입니다.
정책포커스 자료는 대상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63%에서 65% 이하로 넓혔다고 설명합니다.
서울시 복지뉴스는 2026년 소득기준을 4월에 수정해 안내했으니, 기준을 찾을 때 게시일과 수정일을 함께 보세요.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정부24 서비스 상세에는 신청기간이 날짜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상세 페이지도 접수기관을 주민센터로 안내하고 있어, 어느 쪽이든 최종 접수는 주민센터에서 이뤄집니다.
접수 전에는 주민센터에 어떤 서류를 가져가야 하는지 미리 문의해 두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먼저 제도 내용을 읽어 보고, 실제 접수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흐름으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합니다.
- 주민센터 접수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소득·재산 조사시·군·구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 보장 결정 통지시·군·구가 지원 여부를 정해 알려 줍니다.
- 급여 지급결정되면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받는 중에도 확인할 점
지원을 받는 동안에도 소득과 재산이 바뀌면 시·군·구가 변동을 관리하고 확인조사를 합니다.
아동양육비는 18세 미만 자녀가 기준이므로, 자녀 나이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녀가 취학 중이라면 22세 미만까지 인정되니,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이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급은 결정 통지를 받은 뒤부터 시작되므로, 접수 후에는 주민센터의 연락에 응하며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선은 2026년 기준 금액이므로, 연도가 바뀌면 다음 해의 기준선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자주 바뀌는 가정이라면, 변동이 생길 때마다 주민센터에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혼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을 넘으면 아예 못 받나요?
조부모가 손자녀를 키우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가 둘이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할 일은 자녀 나이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대상에 해당한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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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식 공고문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한 것이며, 개인별 수급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바로 고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