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는 2026년부터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시간당 최대 85%를 지원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나 갑자기 양육공백이 생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12세 이하 자녀를 돌봐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유형별 지원금액, 시간당 이용요금, 지원시간, 신청방법을 성평등가족부·복지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누가
-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가구 소득 중위소득 250% 이하)
- 얼마
- 소득유형(가~라형)에 따라 시간당 최대 85%까지 정부지원
- 언제
- 연중 상시 신청, 취약가구는 연 1,080시간까지 지원
- 어디서
- 복지로 온라인 신청 후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서비스 연계
대상과 소득기준
대상은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고,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에 공백이 생긴 가정입니다. 부모 모두 취업하지 않아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가정(12세 이하 2명 이상), 다문화가정(12세 이하 2명 이상)
- 부모의 장기입원·재학·취업준비, 출산으로 인한 돌봄공백, 아동학대 피해 위기아동 등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시간제: 생후 3개월~12세 이하 /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이른둥이는 40개월까지)
정부지원 소득기준은 가구 소득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 구간은 가형부터 라형까지 나뉘고, 구간에 따라 정부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4인 가구 월 4,872,000원
-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 4인 가구 월 7,794,000원
- 다형(중위소득 150% 이하): 4인 가구 월 9,743,000원
- 라형(중위소득 250% 이하): 4인 가구 월 16,237,000원
가구원 수가 다르면 기준 금액도 달라집니다. 정확한 소득유형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신청 후 시군구 조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구 소득유형 가~마형 (복지로·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기준, moklyun 정리)
소득유형별 시간당 지원금액
2026년 시간제 기본형 요금은 시간당 12,790원, 가사까지 지원하는 종합형은 16,620원입니다. 영아종일제는 시간제 기본형과 같은 12,790원입니다.
- 가형: 시간당 10,872원 지원(85%), 본인부담 1,918원
- 나형: 시간당 7,674원 지원(60%), 본인부담 5,116원
- 다형: 시간당 3,838원 지원(30%), 본인부담 8,952원
- 라형: 시간당 1,920원 지원(15%), 본인부담 10,870원
- 마형(250% 초과): 지원 없이 시간당 12,790원 전액 본인부담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B형)은 지원금이 조금 더 적습니다. 예를 들어 가형은 A형 10,872원, B형 10,232원으로 나뉩니다.
-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가정: 가형 시간당 11,512원(B형 10,872원)로 우대
- 청소년(한)부모·0~1세 자녀 양육 가정: 가~라형 모두 소득과 관계없이 시간당 11,512원 균일 지원
- 심야(22시~06시)·휴일 이용: 30분당 이용요금이 주간보다 높게 책정(예: 영아종일제 1명 주간 6,395원→심야휴일 9,590원)

▲ 아이돌봄서비스 핵심 숫자 (성평등가족부·복지로 기준, moklyun 정리)
2026년 늘어난 지원시간과 지원가구
2026년에는 정부지원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넓어졌습니다. 지원받는 전체 가구 수도 2025년 약 12만 가구에서 2026년 12만 6,000가구로 늘었습니다.
- 일반가정 지원시간: 연 960시간
-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등 취약가구: 연 960시간→1,080시간(120시간 확대)
- 인구감소지역 거주 가정: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2026년 신설)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
신청방법과 절차
- 복지로 신청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소득조사·유형판정읍면동에서 통합조사·심사를 진행하고, 시군구가 가형~마형 소득유형을 확정합니다.
-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idolbom.go.kr에서 회원가입 후 서비스를 신청·예약해 돌보미를 연계받습니다.
- 서비스 이용·결제지정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돌봄을 받고, 본인부담금은 국민행복카드로 납부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이용자 서약서·응급처치동의서(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 제출)
- 정부지원 자격 증빙서류(맞벌이·한부모·장애·다자녀·다문화·기타 양육부담)
- 소득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류(육아휴직 서류 등)
기준 중위소득 250%를 초과하는 가정은 주민센터 절차 없이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후에는 관할 주민센터에 서류 누락이 없는지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주의할 점
- 자녀양육 관련 다른 정부지원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음
-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부모급여는 자동으로 종료됨
- 심야·휴일 이용은 주간보다 이용요금이 높아 본인부담도 함께 늘어남
- 정확한 소득유형과 지원금액은 신청 후 시군구 조사로 확정됨
아이돌봄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마형) 아이돌봄서비스를 아예 못 쓰나요?
초등학생 자녀도 같은 금액을 지원받나요?
심야에 이용하면 요금이 얼마나 오르나요?
영아종일제를 신청하면 양육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할 일
복지로에서 소득유형 판정을 먼저 신청하고, 결과가 나오면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서비스를 예약하세요. 궁금한 점은 아이돌봄 대표전화(1577-8136)로 문의하면 됩니다.
· 복지로 「아이돌봄서비스」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공지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안내(지침 내용 발췌)」 첨부 PDF
· 정책브리핑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12만 6000가구로 확대…지원기준도 완화」(여성가족부, 2025.09.26)
· 정책브리핑 「2026년 아이돌봄 서비스, 더 안전하고 든든하게!」(성평등가족부, 2026.01.28)
이 글은 공식 공고문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한 것이며, 개인별 수급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바로 고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