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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출산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 급여 상한 168만원 총정리

히라히라쿠마 작성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9월 18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20일 유급휴가를 받고,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면 정부가 최대 1,684,210원까지 급여를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대상, 급여액, 달라진 사용 시기, 신청방법과 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09.26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9.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6.9.18), 고용24 「배우자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2026-02-05 수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8.15 기준) 기준) · 고용24·생활법령 페이지에는 아직 개정 전 사용 시기(출산일부터 120일 이내)가 남아 있어, 사용 시기는 2026년 9월 18일 시행 법률 원문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기준으로 썼습니다.
2026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출산 50일 전부터 사용을 정리한 대표 이미지, 아빠 손바닥 위 아기 손 사진 배경
핵심 요약상시 신청
누가
배우자가 임신·출산한 근로자(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얼마
20일 유급, 정부 급여 상한 20일 1,684,210원
언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3회 분할
어디서
휴가는 회사에 문서로 고지, 급여는 고용24 신청

대상과 휴가 20일

배우자의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한 근로자라면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20일 휴가를 받습니다. 20일 모두 유급이고,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휴가 일수: 20일(전부 유급)
  • 사용 시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 나눠 쓰기: 3회까지 분할(4개 구간), 출산 전 사용분도 포함
  • 휴일: 근로 의무가 없는 휴일은 휴가 일수에 넣지 않음
회사가 거부하면 과태료휴가를 주지 않거나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급여 상한 168만원

휴가 기간 임금은 원래 회사가 줍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휴가 20일 전체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액: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100%
  • 상한액: 20일 기준 1,684,210원
  • 하한액: 시간급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 20일보다 적게 쓴 경우: 사용한 일수만큼 계산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회사가 휴가 중 준 금액과 급여를 합쳐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에서 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최대 3회 분할, 급여 상한 1,684,210원을 요약한 카드뉴스

▲ 배우자 출산휴가 핵심 숫자 (고용노동부·법령·고용24 기준, moklyun 정리)

급여 받는 요건 2가지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규모 기업 근로자는 정부 급여 대상이 아니고, 회사가 20일 임금을 그대로 지급합니다.

9월 18일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넉넉히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된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출산 전 사용,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임신 중 육아휴직, 급여 지원을 정리한 카드뉴스

▲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법령 기준, moklyun 정리)

예전에는 출산한 날부터 120일 안에만 쓸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휴가 기간에 출산일이 꼭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출산 전에 20일을 모두 쓰거나 출산 후에 모두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져도 예정일 기준 50일 안에 쓴 휴가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출산예정일 50일 전 날짜 계산해보기출산예정일에서 50일을 거꾸로 세어 두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언제부터 쓸 수 있는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열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안에 청구하면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쓰고,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3일분 급여(상한 252,630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봐야 하는 남성 근로자는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신청방법과 서류

  1. 회사에 휴가 고지출산(예정)일과 휴가 쓸 날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회사에 냅니다.
  2. 확인서 제출 요청회사가 고용24에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내도록 미리 요청합니다.
  3. 휴가 뒤 급여 신청휴가가 모두 끝난 뒤 고용24에서 급여를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4. 지급 결정·입금고용센터가 요건을 확인한 뒤 신청서에 적은 계좌로 입금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회사가 먼저 내지 않은 경우)
  • 통상임금 확인자료: 급여명세서·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 휴가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 확인자료: 급여이체내역 등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내도 됩니다.

신청 전 주의할 점

  • 나눠 쓰더라도 20일 모두 출산한 날부터 120일 안에 써야 함
  • 120일을 넘겨 쓴 휴가는 법정 배우자 출산휴가가 아니라 급여도 없음
  • 휴가 중 퇴사하면 퇴사한 때부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 휴가 중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 벌면 그 기간 미지급
구두 통보만으로는 불충분휴가는 사용할 날과 출산(예정)일을 적은 문서로 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중에 다툼이 없도록 메일이나 사내 전자결재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 전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다 써도 되나요?
됩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출산 전과 후에 며칠씩 써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출산 전에 20일을 모두 써도 됩니다.
대기업 직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휴가 20일은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됩니다. 다만 정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만 받고, 그 밖의 기업은 회사가 유급으로 임금을 줍니다.
급여는 휴가를 나눠 쓸 때마다 신청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가 모두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신청기한은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중에 배우자가 유산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그때까지 쓴 휴가는 배우자 출산휴가로 인정됩니다. 남은 휴가는 종료하고,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안에 청구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을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나눠 쓸 수 있나요?
법에 분할 규정이 없어 원칙적으로 연속해서 씁니다. 회사가 허용하면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안내입니다.

지금 할 일

출산예정일에서 50일 전 날짜와 출산 후 120일 날짜를 달력에 적고, 회사에 문서로 휴가를 고지하세요. 휴가가 끝나면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하고,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면 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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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식 공고문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한 것이며, 개인별 수급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바로 고치겠습니다.

히라
히라쿠마

정부 지원 정책을 공고문 원문과 대조해 정리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쓰지 않고, 바뀐 내용은 업데이트 날짜와 함께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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