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9월 18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20일 유급휴가를 받고,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면 정부가 최대 1,684,210원까지 급여를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대상, 급여액, 달라진 사용 시기, 신청방법과 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누가
- 배우자가 임신·출산한 근로자(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 얼마
- 20일 유급, 정부 급여 상한 20일 1,684,210원
- 언제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3회 분할
- 어디서
- 휴가는 회사에 문서로 고지, 급여는 고용24 신청
대상과 휴가 20일
배우자의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한 근로자라면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20일 휴가를 받습니다. 20일 모두 유급이고,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휴가 일수: 20일(전부 유급)
- 사용 시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 나눠 쓰기: 3회까지 분할(4개 구간), 출산 전 사용분도 포함
- 휴일: 근로 의무가 없는 휴일은 휴가 일수에 넣지 않음
급여 상한 168만원
휴가 기간 임금은 원래 회사가 줍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휴가 20일 전체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액: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100%
- 상한액: 20일 기준 1,684,210원
- 하한액: 시간급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 20일보다 적게 쓴 경우: 사용한 일수만큼 계산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회사가 휴가 중 준 금액과 급여를 합쳐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에서 뺍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핵심 숫자 (고용노동부·법령·고용24 기준, moklyun 정리)
9월 18일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넉넉히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법령 기준, moklyun 정리)
예전에는 출산한 날부터 120일 안에만 쓸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휴가 기간에 출산일이 꼭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출산 전에 20일을 모두 쓰거나 출산 후에 모두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져도 예정일 기준 50일 안에 쓴 휴가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봐야 하는 남성 근로자는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신청방법과 서류
- 회사에 휴가 고지출산(예정)일과 휴가 쓸 날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회사에 냅니다.
- 확인서 제출 요청회사가 고용24에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내도록 미리 요청합니다.
- 휴가 뒤 급여 신청휴가가 모두 끝난 뒤 고용24에서 급여를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 지급 결정·입금고용센터가 요건을 확인한 뒤 신청서에 적은 계좌로 입금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회사가 먼저 내지 않은 경우)
- 통상임금 확인자료: 급여명세서·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 휴가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 확인자료: 급여이체내역 등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내도 됩니다.
신청 전 주의할 점
- 나눠 쓰더라도 20일 모두 출산한 날부터 120일 안에 써야 함
- 120일을 넘겨 쓴 휴가는 법정 배우자 출산휴가가 아니라 급여도 없음
- 휴가 중 퇴사하면 퇴사한 때부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 휴가 중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 벌면 그 기간 미지급
자주 묻는 질문
출산 전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다 써도 되나요?
대기업 직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급여는 휴가를 나눠 쓸 때마다 신청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중에 배우자가 유산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나눠 쓸 수 있나요?
지금 할 일
출산예정일에서 50일 전 날짜와 출산 후 120일 날짜를 달력에 적고, 회사에 문서로 휴가를 고지하세요. 휴가가 끝나면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하고,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면 됩니다.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편이 함께한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9.18.부터 본격 시행」(2026.9.17, 첨부 hwpx 본문·붙임 Q&A)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8조의2·제18조의4·제19조 [시행 2026.9.18, 법률 제21476호]
· 고용24 고용정책 상세 「배우자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최종 수정일 2026-02-05)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2026.8.15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2026.8.15 기준)
이 글은 공식 공고문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한 것이며, 개인별 수급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바로 고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