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한 임산부에게 치료비의 90%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조기진통이나 임신중독증으로 입원한 임산부에게 치료비의 90%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1인당 최대 300만원이고,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액 지원됩니다.
- 누가
- 19종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 얼마
- 치료비의 90%(의료급여수급자는 100%), 1인당 최대 300만원
- 언제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산 후 1회만 신청 가능)
- 어디서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아이마중앱
전국 보건소가 같은 기준으로 운영하는 상시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질환 19가지와 신청방법을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거주지 관할 보건소가 신청을 접수하고 지급도 담당합니다.
과거에는 소득기준이 있었지만 2024년에 폐지됐습니다. 지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19종 질환 중 하나로 입원치료만 받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이 정해진 사업이 아니라 상시 신청입니다. 다만 분만일 기준으로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원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쓰는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전국 보건소가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만, 세부 서류 안내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대상질환 19가지, 나도 해당할까
외래 진료만 받고 입원하지 않았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 19가지 질환 중 하나로 진단받고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조기진통은 임신 37주 전에 자궁 수축이 시작돼 조산 위험이 생기는 상태입니다. 입원해서 수축을 멈추는 치료를 받으면 대상이 됩니다.
중증 임신중독증은 임신 중 혈압이 많이 오르고 단백뇨가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치태반·태반조기박리는 태반의 위치나 상태에 문제가 생겨 출혈 위험이 큰 경우입니다. 응급 입원이 필요한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다태임신은 쌍둥이 이상을 임신한 경우입니다. 단태임신보다 조산·임신중독증 위험이 높아 19종 질환에 포함됩니다.
| 질환명 | 질병코드 |
|---|---|
| 조기진통 | O60 |
| 분만관련출혈 | O67, O72 |
| 중증 임신중독증 | O11, O14, O15 |
| 양막의 조기파열 | O42 |
| 태반조기박리 | O45 |
| 전치태반 | O44, O69.4 |
| 절박유산 | O20.0 |
| 양수과다증 | O40 |
| 양수과소증 | O41.0 |
| 분만전 출혈 | O46 |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 고혈압 | O10, O13, O16 |
| 다태임신 | O30, O31 |
| 당뇨병 | O24 |
| 대사장애 동반 임신과다구토 | O21.1 |
| 신질환 | N00-N23 |
| 심부전 | I00-I52 |
| 자궁내 성장제한 | O36.5 |
|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질환 | O23.5 등 |
고위험 임신질환 19종과 질병코드 (보건소 공통 기준)
신질환과 심부전은 진단서에 임신·출산·산후 관련 코드가 함께 적혀 있어야 인정됩니다. 단독 질환명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19종 질환 4개 그룹 분류(moklyun) + 인천 군·구 보건소 연락처 예시 (출처: 인천광역시 · 공공누리 제1유형, 다른 지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
- 19종 질환 중 하나로 진단받고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았나요(외래 진료만 받았다면 해당 없음)?
- 분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출산 후 신청은 1회만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이거나 영주권자·결혼이주여성(F5·F6)·난민·북한이탈주민인가요?
- 진단서에 질병명과 질병코드가 함께 적혀 있나요?
입원비,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나
지원금액은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입니다. 1인당 한도는 300만원이고,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전액을 받습니다.
같은 진료비가 나와도 보험 유형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합계가 250만원인 사례를 가정하면,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90%인 225만원을 받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의료급여수급자는 100%인 250만원 전액을 받아 일반 가입자보다 25만원을 더 받게 됩니다. 두 경우 모두 300만원 한도 안이라 전액 지급되는 금액 그대로 계산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과,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모두 합산해서 90%를 계산합니다. 입원 중 발생한 영수증은 종류를 가리지 말고 모두 보관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병실입원료·환자특식 식대·한방 치료비·보조기나 의료기기 구입비는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간이영수증(수기용)으로 받은 진료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입원비 중 환급 안 되는 항목 9가지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신청기한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번 임신·출산에서 신청은 1회만 가능하니, 입원을 여러 번 했다면 마지막 퇴원 후 모든 진료내역을 모아 한 번에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회는 평생 1회가 아니라 이번 임신·출산 1회를 뜻합니다. 다음 임신에서 또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하면 그때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또는 아이마중앱으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방문은 평일 근무시간 안에 가야 하지만,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해 입원·육아로 바쁜 시기에 편리합니다. 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 됩니다.
- 의료비지원 신청서
- 진단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질병명·질병코드 포함, 임상적 추정진단도 인정)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지원금 입금용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
입원을 여러 번 했더라도 진단서에 모든 입퇴원 기록이 적혀 있으면 입원별 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사산했다면 사산증명서나 그 내용이 적힌 진단서를, 대리신청이라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냅니다.
자주 걸리는 제외 사유
서류를 다 갖춰도 아래 조건에 걸리면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하나씩 확인해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외래로 통원하며 받은 검사·약 처방은 입원치료가 아니라서 제외됩니다. 입원해서 받은 치료만 지원 대상이라는 점이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 외래 진료만 받고 입원하지 않았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 분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간이영수증(수기 영수증)으로 받은 진료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방 치료비, 보조기·의료기기 구입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 국적자·국외 이주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영주권자·결혼이주여성 등 예외 있음)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에 많이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저도 해당되나요?
소득이 많아도 받을 수 있나요?
입원을 두 번 했는데 각각 신청해야 하나요?
의료급여수급자는 서류가 다른가요?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정확한 지원 가능 여부와 서류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천광역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안내(지원대상·금액·소득기준·신청기간·신청방법·대상질환 19종·제외항목)
· 인천 연수구보건소 모자건강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대상질환 19종·질병코드·구비서류·신청횟수 1회·대리신청)
· 서울 금천구보건소(금천아이맘건강센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지원율 90%·의료급여수급자 100%·제외자·대상질환 질병코드)
이 글은 공식 공고문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한 것이며, 개인별 수급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바로 고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