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도 소득과 상관없이 새 전셋집 보증금을 빌릴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은 무주택 세대주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입니다.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무이자로, 나머지는 연 1.2~3.0% 저금리로 빌려줍니다.
- 누가
-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은 무주택 세대주(소득·자산 요건 없음)
- 얼마
- 최우선변제금(지역별 최대 5,500만원)은 무이자, 합쳐서 최대 2.4억원
- 언제
- 잔금지급일·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어디서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 영업점 방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세대주에게 새 전셋집 보증금을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상품입니다.
일반대출과 최우선변제금 대출 두 가지로 구성되며, 최우선변제금 대출 부분은 이자가 전혀 붙지 않습니다.
- 일반대출: 보증금에서 최우선변제금을 뺀 나머지 금액, 소득·보증금 구간별 연 1.2~3.0% 금리
- 최우선변제금 대출: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최우선변제금 중 받지 못한 금액, 무이자
2023년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부터 대출한도 2억4,000만원, 보증금 요건 3억원이라는 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피해 구제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자체를 받는 절차와, 결정을 받은 뒤 새 거처 보증금을 마련하는 이 대출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결정문이 아직 없다면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을 먼저 마쳐야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은 사람 중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이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소득과 자산 요건이 따로 없어 고소득자라도 자격 자체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을 받은 사람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원 전원 무주택
- 새로 구한 전셋집 보증금 3억원 이하 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사람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또는 임대인의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소득·자산 요건이 없는 이유는 전세사기 피해 자체가 재산 상황과 무관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리 구간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격과 금리를 따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이미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있으므로 이 대출 대상에서 빠집니다. 보증보험으로 구제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최우선변제금, 지역마다 얼마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은 지역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 서울특별시: 5,500만원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 4,8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지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2,800만원
- 그 밖의 지역: 2,500만원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은 2023년 6월 28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기준 금액입니다.
보증금 2억원짜리 전셋집을 새로 구하고 최우선변제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황을 가정해,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구간 금리로 지역별 실제 이자 부담을 moklyun이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 지역 | 최우선변제금(무이자) | 연 이자 부담 |
|---|---|---|
| 서울 | 5,500만원 | 188,500원 |
| 과밀억제권역 등 | 4,800만원 | 197,600원 |
| 광역시 등 | 2,800만원 | 258,000원 |
| 그 밖 지역 | 2,500만원 | 262,500원 |
보증금 2억원·연소득 5천만원 이하(연 1.3%) 가정, moklyun 자체 계산·우대금리 미적용
같은 보증금이라도 최우선변제금을 더 많이 인정받는 서울 거주자가 그 밖 지역보다 연 7만4천원가량 이자를 덜 냅니다. 다자녀가구 등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실제 부담은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서울 vs 그 밖 지역, 연간 이자 차이 (moklyun 자체 계산)
대출한도와 금리
일반대출과 최우선변제금 대출을 합쳐 최대 2.4억원까지 받을 수 있고, 전세보증금의 80% 이내라는 한도도 함께 적용됩니다.
- 연소득 5천만원 이하·보증금 1.4억원 이하: 연 1.2%
- 연소득 7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보증금 1.4억원 이하: 연 2.1%
- 연소득 1억원 초과·보증금 1.7억원 초과: 연 3.0%
- 다자녀가구 등 조건을 채우면 우대금리로 더 낮출 수 있습니다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 더 낮추는 법 (주택도시기금 우대금리 기준)
신청시기와 신청방법
경·공매가 끝나 최우선변제 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된 뒤, 새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상품은 기금e든든 비대면 신청이 되지 않고, 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대면으로만 접수합니다. 계약갱신인 경우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담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대출보증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또는 채권양도협약기관의 반환채권양도 중 하나를 선택해 설정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 임차 주택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 변동이력 포함)
-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 임차권등기명령 완료된 등기부등본, 경매개시결정문 등 전세피해 관련 서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이나 임대인의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지는 않나요? (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대원 중에 집을 가진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새로 구한 전셋집 보증금이 3억원을 넘지는 않나요?
-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은 이유가 선순위 근저당이나 갱신계약 때문인가요? (그래야 그 부분이 무이자로 처리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취소·철회될 가능성은 없나요?
서류를 미리 갖춰 가면 방문 한 번으로 상담과 접수를 같이 끝낼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과 경매개시결정문처럼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는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않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이 높아도 전세사기피해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최우선변제금을 이미 일부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대출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기금e든든 앱으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 주택도시기금(nhuf)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안내
· 정책브리핑(korea.kr) 「전세사기 피해자에 1~2% 대출…보증보험 전세가율 90%로 낮춘다」(2023.02.02, 국토교통부)
이 글은 공식 공고문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한 것이며, 개인별 수급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바로 고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