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은 가구 소득에 따라 월세가 시세의 35~90%로 달라지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대구연호 A-2BL 통합공공임대주택이 10월 13일부터 522세대를 모집합니다. 전용 31㎡ 기준 월세가 소득 구간에 따라 108,590원부터 279,250원까지 달라집니다.
- 누가
-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 얼마
- 같은 평형도 소득 구간에 따라 월세가 시세의 35~90%로 달라짐(31A형 기준 108,590원~279,250원)
- 언제
- 대구연호 A-2BL 기준 10월 13일(화)~16일(금) 접수, 전국 단지는 상시 모집
- 어디서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온라인 신청, 장애인·고령자만 현장접수 가능
통합공공임대주택이 뭔가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예전에 따로 짓던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을 하나로 합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021년 시범사업을 거쳐 최근 신규 공고의 기본 형태로 자리잡았습니다.
임대기간은 최대 30년이며 2년 단위로 계약을 다시 맺습니다. 전용면적은 85㎡ 이하이고, 분양전환 없이 계속 임대로만 운영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임대료 책정 방식입니다.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이라도 입주자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월세가 다르게 매겨집니다.
예전에는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이 서로 다른 동이나 단지로 지어져 소득 계층별로 거주지가 나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한 단지 안에 소득 수준이 다른 세대를 함께 입주시켜 이런 분리를 줄이려는 취지도 있습니다.
소득 따라 다른 월세
국토교통부는 가구소득을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나눠 6개 구간으로 분류합니다. 구간이 낮을수록, 즉 소득이 적을수록 시세 대비 임대료율도 낮아집니다.
여기서 가구소득은 신청자 본인만이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세대구성원 전원의 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의 소득도 함께 더해집니다.
- 1구간(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임대료율 35%): 월임대료 108,590원 · 보증금 13,494,000원
- 2구간(~50% 이하, 40%): 월임대료 124,110원 · 보증금 15,422,000원
- 3구간(~70% 이하, 50%): 월임대료 155,140원 · 보증금 19,278,000원
- 4구간(~100% 이하, 65%): 월임대료 201,680원 · 보증금 25,061,000원
- 5구간(~130% 이하, 80%): 월임대료 248,220원 · 보증금 30,844,000원
- 6구간(~150% 이하, 90%): 월임대료 279,250원 · 보증금 34,700,000원
위 금액은 대구연호 A-2BL 31A형(전용 31.86㎡) 기준이며, 마이홈포털의 임대료율(35~90%)로 moklyun이 직접 검산했습니다.
3인가구라면 월평균소득이 5,359,036원(기준 중위소득 100%) 안팎일 때 4구간, 1,607,711원 이하면 1구간에 해당합니다. 같은 집이라도 소득 구간 하나만 바뀌면 월세가 최대 2.6배까지 차이 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자산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총자산은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는 4,542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공급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가구 170%, 2인가구 160%)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신혼부부·한부모·고령자·일반 5가지로 나뉘며 모두 추첨으로 뽑습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인가요? (청년, 혼인 중이 아닌 고령자는 본인만 무주택이면 됨)
- 세대 총자산이 3억 4,500만원 이하인가요?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가요? (1인가구 170%, 2인가구 160%)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나요?
소득·자산 기준을 넘더라도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10개 우선공급 유형은 별도 기준으로 먼저 뽑습니다.

▲ 대구연호 A-2BL 입주자격별 배정 호수 (출처: LH 공고문 원문 5쪽)
지금 접수 중인 대구연호
대구 수성구 이천동에 들어서는 대구연호 A-2BL이 10월 13일부터 522세대를 모집합니다. 전용 31㎡부터 55㎡까지 네 가지 평형이며, 입주는 2027년 12월 예정입니다.
전용 31㎡형이 262세대로 가장 많고, 41㎡형 156세대(41A 144·41B 12), 55㎡형이 104세대입니다. 평형마다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물량이 따로 배정됩니다.
접수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10월 13일 오전 10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진행됩니다. 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하면 밤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만 현장접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접수는 10월 13~15일 LH 대구경북지역본부 2층 커뮤니티실에서 점심시간(12~13시)을 제외하고 진행됩니다.

▲ 대구연호 A-2BL 선정 절차 (LH 공고문 기준, moklyun 정리)
접수는 나흘뿐이지만 당첨자 발표는 2027년 4월 2일로, 신청 후 약 반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 발표(11월 10일)와 서류제출(11월 11~13일),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자산 전수조사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신청방법과 주의할 점
전국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모두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합니다. 단지마다 주택관리번호가 다르므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를 뽑을 때 신청하려는 단지명을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해야 신청이 접수됩니다. 한 명이라도 서명하지 않으면 소득·자산 조회 자체가 불가능해 신청이 무효가 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세대구성원 전원 자필서명(14세 미만은 보호자)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미제출 시 접수 자체가 거부됨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임차보증금·분양권 등 공적자료로 안 잡히는 자산 기재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자필서명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세대구성 사유·일자,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
이 서류는 공고일인 2026년 9월 30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미리 떼어둔 서류는 쓸 수 없으니 제출 직전에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같은 공급유형(통합·국민·행복·영구) 안에서 다른 단지에 중복으로 예비입주자가 되면, 나중에 뽑힌 쪽의 지위만 남고 먼저 뽑힌 자리는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여러 단지에 넣을 계획이라면 우선순위를 미리 정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넘으면 아예 신청할 수 없나요?
임대차 기간 중에 소득이 늘면 월세도 바로 오르나요?
현장접수는 아무나 할 수 있나요?
당첨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나요?
다른 지역에도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있나요?

· 마이홈포털 - 통합공공임대주택 안내
· 마이홈포털 - 입주자 모집공고 (대구연호 A-2BL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대구연호 A-2BL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PDF, 2026.09.30 공고, 주택관리번호 2026-000489)
이 글은 공식 공고문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한 것이며, 개인별 수급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바로 고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