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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월 최대 250만원, 주 15~35시간 신청방법 총정리

히라히라쿠마 작성
20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안내하는 대표 이미지, 신생아 손을 잡은 어른 손 사진 배경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이면 고용보험에서 임금 일부를 받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아이를 키우는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근무시간을 줄였을 때,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요약상시 신청
누가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얼마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언제
단축 시작 1개월 뒤부터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
어디서
고용24 온라인·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

이 글은 고용24 제도 안내와 정책브리핑 2026년 안내를 항목별로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두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은 세부 내용은 본문에서 뺐습니다.

근무시간을 줄여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라서, 육아휴직처럼 쉬지 않고 계속 출근하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대상, 지급 기준, 신청 시기와 방법 순서로 정리합니다.

두 급여는 휴직과 달리 계속 출근하면서 쓰는 제도라, 회사 업무 상황과 함께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입니다.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사업주와 합의해 진행하므로, 신청 전에 인사 담당자와 줄일 시간과 기간을 먼저 맞춰 두세요.

고용센터 방문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이용하면 됩니다. 방문 전에는 준비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나요?
  •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나요?
  •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줄이나요?
  •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작성해 줄 수 있나요?

얼마를 받나요

줄인 시간 중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에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 기준이며, 월 상한액은 250만원입니다.

나머지 단축분에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 기준이며, 월 상한액은 160만원입니다. 두 금액은 상한 안에서만 지급되므로 임금이 많은 경우 상한이 먼저 적용됩니다.

주당 10시간 이하로 줄였다면 단축한 시간 전체가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해당합니다. 그 이상을 줄였을 때 넘는 부분이 나머지 단축분으로 계산됩니다.

지급액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같은 월급이라도 임금 구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당 40시간을 일하던 근로자가 25시간으로 줄이면 줄어든 15시간이 단축분이 됩니다. 이 가운데 처음 10시간분은 통상임금 100%, 나머지 5시간분은 통상임금 80%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상한액은 2026년 기준정책브리핑 2026년 안내에서도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 상한액 250만원이 확인됩니다. 나머지 단축분 상한액 160만원은 고용24 제도 안내 기준입니다.

사용 기간과 신청 시기

단축 기간은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만큼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간 계산은 단축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시작일과 종료 예정일을 달력에 적어 두면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신청은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단축이 끝난 뒤 12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단축이 끝나는 시점을 미리 기록해 두세요.

단축 시간이나 기간을 바꾸는 경우에는 변경 시점을 사업주와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1. 사업주와 단축 계획 정하기단축할 주당 시간과 기간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작성을 요청합니다.
  2.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고용24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서류 준비필요한 서류는 아래 카드에서 확인해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신청 화면과 서류 양식은 고용24에서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근로시간 범위, 신청 기한, 문의처를 정리한 카드뉴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핵심 요건 (고용24·정책브리핑 안내 기준, moklyun 정리)

주의할 점

  • 근무시간을 줄이는 계획은 회사와 먼저 맞춘 뒤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받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은 근로자 급여와 다른 제도이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 지급액은 통상임금과 단축 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금액은 고용24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부족하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가입 이력을 먼저 확인하세요

근무 계획을 짤 때는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범위를 정해 두세요. 이 범위를 벗어나면 제도 요건과 맞지 않게 됩니다.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과 나머지 단축분의 지급 비율과 월 상한액을 비교한 카드뉴스

▲ 단축 시간대별 지급 기준 비교 (고용24 안내 기준, moklyun 정리)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은 목적이 다르므로, 자녀 나이와 근무 형태를 보고 어느 쪽이 맞는지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을 넘으면 받을 수 없나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무시간을 몇 시간까지 줄일 수 있나요?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안내에서는 두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명시를 찾지 못했습니다.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두 제도를 함께 판단할 때는 고용센터 상담을 거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국번 없이)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고용24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안내와 신청 메뉴를 확인하세요.
  • 사업주와 단축 시간과 기간을 먼저 협의하세요.
  • 궁금한 점은 1350으로 문의하세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국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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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10.06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안내」 · 정책브리핑 「2026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알아보기」 기준) · 지급액과 요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통상임금, 단축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금액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사칭 문자 주의정부 지원금은 문자 속 링크로 신청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식 사이트 주소를 직접 입력하세요.

이 글은 공식 공고문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한 것이며, 개인별 수급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바로 고치겠습니다.

히라
히라쿠마

정부 지원 정책을 공고문 원문과 대조해 정리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쓰지 않고, 바뀐 내용은 업데이트 날짜와 함께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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