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빌려주는 만 19~34세 상시 대출입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사는 청년을 위해 보증금과 매달 내는 월세를 함께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상품입니다. 월세 대출금은 신청인이 아니라 매달 집주인(임대인) 계좌로 직접 들어가, 집주인에게 월세를 대신 내주는 방식입니다.
- 누가
- 만 19~34세 무주택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부부합산 소득 5,000만원 이하
- 얼마
- 보증금 최대 4,500만원(연 1.3%) + 월세 최대 1,200만원(20만원까지 무이자)
- 언제
- 잔금지급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상시 신청
- 어디서
- 기금e든든 온라인 또는 우리·신한·국민은행 영업점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많지만 월세 계약자를 위한 전용 대출은 흔치 않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의 특징입니다.
보증금도 월세도 함께 빌려준다
이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는 전월세 자금대출 중 하나로, 전세자금대출과 달리 월세 계약자를 위한 전용 상품입니다. 보증금은 최대 4,500만원까지, 월세는 최대 1,200만원까지 각각 따로 빌릴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대출: 집주인에게 낼 보증금을 빌려주고 연 1.3% 이자가 붙습니다
- 월세 대출: 매달 내는 월세를 빌려주고 20만원까지는 이자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신청자격, 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무주택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인 청년입니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5,000만원 이하, 순자산이 3.4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 주택도 조건이 있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보증금 6,5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집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예비세대주란 대출을 신청한 뒤 전입신고를 거쳐 단독세대주가 될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 당장 세대주가 아니어도 계약에 맞춰 세대주가 될 계획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과 혼동하기 쉽지만 다른 상품입니다. 그 대출은 나이 제한이 없는 대신 한도가 더 작고, 이 대출은 청년 전용이라 조건이 더 넉넉합니다.
- 지금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나요? (퇴거를 앞둔 경우는 제외하고 신청 가능)
- 쉐어하우스에 살고 있지는 않나요?
- 기금이나 은행의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을 이미 쓰고 있지는 않나요?
- 연체·대위변제·부도 이력이나 신용회복지원등록 정보가 남아있지는 않나요?
이미 기금이나 은행의 다른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을 쓰고 있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기존 대출을 갚거나 갈아타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제외 조건을 두는 이유는 한 사람이 여러 주거 지원을 동시에 받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입니다. 자격을 확인할 때 가장 자주 걸리는 부분이니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한도와 금리
대출한도는 보증금 최대 4,500만원, 월세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 월 50만원 이내)입니다. 신규 계약은 두 대출을 합쳐 전세금액의 80% 이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보증금이 연 1.3%, 월세금은 20만원까지 연 0%이고 초과분은 연 1.0%입니다. 자산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원, 월세 40만원인 집이라면 보증금 이자는 연 39만원(3,000만원×1.3%)입니다. 월세 중 20만원을 넘는 나머지 20만원에만 연 1.0% 이자가 붙어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는 기준이 다릅니다. 보증금이 늘어난 만큼만, 늘어난 뒤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전세냐 월세냐, 이자로 비교하면
전세로 살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지, 월세로 살면서 이 대출을 받을지 고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같은 4,500만원을 기준으로 실제 이자를 moklyun이 직접 비교해 봤습니다.
보증금 비중이 크고 월세는 적은 집이라면 월세대출 쪽 이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세가 없는 전세라면 처음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는 쪽이 자연스럽습니다.
- 보증부월세대출(연 1.3%): 4,500만원 × 1.3% = 연 58만5천원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최저 구간(연 2.2%): 4,500만원 × 2.2% = 연 99만원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중간 구간(연 2.9%): 4,500만원 × 2.9% = 연 130만5천원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최고 구간(연 3.3%): 4,500만원 × 3.3% = 연 148만5천원
신청시기와 신청방법
신청 시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더 빠른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도 기한이 있습니다. 계약갱신일(월세를 전세로 바꾼 경우는 전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점도 특징입니다. 목돈이 생기면 대출기간 중 언제든 갚아도 수수료 부담이 없습니다.
- 조건 확인기금e든든이나 은행 상담으로 대상·한도를 미리 확인합니다
- 대출 신청기금e든든 온라인 신청 또는 우리·신한·국민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 자산심사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산 정보를 심사하고 결과를 SMS로 알려줍니다
- 서류 제출수탁은행에 서류를 내면 소득심사·담보물심사가 진행됩니다
- 승인·실행한도가 확정되면 보증금과 월세 대출이 함께 실행됩니다
지금은 우리·신한·국민은행에서 취급하고, 기업은행과 농협은행은 취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급 지점은 임차주택이 있는 도내 영업점이 원칙입니다.
- 본인확인서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1개
-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필요 시 초본), 분리세대면 가족관계증명원
- 재직·소득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주택 관련: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출실행 이후 월세 지급·상환 흐름 (주택도시기금 안내 기준, moklyun 정리)

▲ 오래 쓰면 달라지는 조건들 (주택도시기금 안내 기준, moklyun 정리)
자주 묻는 질문
전세자금대출과 어떻게 다른가요?
지금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재직 기간이 1년이 안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대출기간이 끝나면 바로 갚아야 하나요?
월세를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건이 애매하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신청 전에 수탁은행이나 HUG 콜센터에 미리 전화로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월세를 살고 있거나 곧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 후 3개월을 넘기지 않게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신청 시기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상품 안내(대출대상·한도·금리·기간)
·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서울주거포털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안내
·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한도 안내(비교용)
이 글은 공식 공고문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한 것이며, 개인별 수급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바로 고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