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은 5년간 소득세 90%를 감면받습니다. 근로소득세의 90%를 5년 동안, 해마다 200만원까지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대상, 감면액, 신청기한과 방법, 주의할 점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 누가
- 근로계약일 기준 만 15~34세 청년(군 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 얼마
- 근로소득세의 90%, 연 200만원 한도
- 기간
- 취업일부터 5년,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
- 신청
-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감면신청서 제출
누가 받을 수 있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세금 감면입니다. 청년 외에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도 대상이지만 이 글은 청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나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34세
- 취업 시점: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
- 회사: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 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 보험료 납부가 확인될 것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의무소방원, 현역 장교·부사관으로 복무했다면 그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뺍니다. 예를 들어 현역병으로 2년 복무했다면 계약일 기준 만 36세까지 해당합니다.
나이는 최초로 감면을 받은 회사의 취업 시점에만 맞으면 됩니다. 나중에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길 때 만 34세를 넘었어도 남은 기간은 계속 감면됩니다.
감면율과 한도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습니다. 한도는 과세기간(1년)마다 200만원입니다.
- 청년: 소득세 90%, 5년
- 60세 이상: 70%, 3년
- 장애인: 70%, 3년
- 경력단절 근로자: 70%, 3년
- 한도: 모두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를 해마다 다 채우면 5년 동안 최대 1,000만원의 소득세를 덜 냅니다. 원래 내는 소득세가 적은 사람은 감면액도 그만큼 작아집니다.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핵심 숫자 (국세청·조세특례제한법 기준, moklyun 정리)
회사를 옮기면 기간은
감면 기간은 처음 감면을 받은 회사의 취업일부터 셉니다.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거나 같은 회사에 다시 들어가도 새로 5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군 입대 전 다니던 중소기업에 전역 후 1년 안에 복직하면 특례가 있습니다. 복직일부터 2년, 복직일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 안이면 최초 취업일부터 7년까지 감면됩니다.
회사 요건 확인
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시행령이 정한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업종 목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아닌가요?
- 내가 임원이나 대표·최대주주의 가족이 아닌가요?
-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가요?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은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부터 감면대상 업종에서 빠졌습니다. 업종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합니다.

▲ 감면 받기 전 확인할 4가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시행령 제27조 기준, moklyun 정리)
신청기한과 방법
모집 기간이 따로 없고, 취업하면 누구나 스스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기한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4월 1일에 취업했다면 5월 31일까지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회사가 알아서 처리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먼저 챙기는 편이 좋습니다.
- 신청서 준비「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합니다.
- 증빙 첨부군 복무기간을 나이에서 빼야 하면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 회사에 제출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 급여 담당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냅니다.
- 회사가 세무서 제출회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 대상 명단을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회사는 신청서를 받은 다음 달 월급부터 감면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뗄 수 있습니다. 이미 퇴직했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현행 법률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올해 안에 중소기업 입사를 앞두고 있다면 취업일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보면 됩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늘리고, 수도권 밖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감면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회 통과 전인 예정 내용이라 확정되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 34세 생일이 지난 뒤 입사하면 받을 수 없나요?
첫 회사에서 2년 감면받고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알아서 감면을 적용해 주나요?
신청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공공기관에 취업해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할 일
근로계약서에서 계약일과 회사 업종을 먼저 확인하세요. 대상이라면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전에 감면신청서를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내면 됩니다.
· 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연말정산 맞춤형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시행 2026.9.18.)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청년취업지원 — 취업성공수당 및 세액 공제」(2026.8.15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백문백답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정책주간지 K-공감(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근로소득세 감면 신청부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년·서민 세 부담 낮추고 지방 지원 늘린다…세제개편안 살펴보니」(2026.08.13)
· 국가전략포털(국회도서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교차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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