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은 청약통장 금리를 최대 연 4.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 가입해 2년 이상 유지하면 최대 연 4.5%가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조건, 금리와 비과세, 기존 통장 전환, 당첨 후 연계 대출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 누가
- 만 19~34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 얼마
- 2년 이상 유지 시 최대 연 4.5%, 납입원금 5천만원까지
- 언제
- 상시 가입, 2028년 12월 31일까지
- 어디서
- 우리·국민·IBK기업·NH농협·신한·하나·iM뱅크·부산·경남은행
가입대상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두고 금리를 높인 청약통장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상품으로, 국토교통부가 운영합니다.
가입하려면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는 가입자 본인 기준으로 봅니다.
| 구분 | 가입조건 |
|---|---|
| 나이 | 만 19세~34세 |
| 소득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 주택 | 무주택자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주택도시기금·마이홈포털 기준)
소득은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에 신고한 근로·사업·기타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일한 지 1년이 안 돼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는 올해 급여명세표로 연소득을 환산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는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등 군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1일 이상 복무한 전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와 비과세 혜택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 연 4.5%가 적용됩니다. 같은 기간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연 3.1%입니다.
- 1개월 이내: 무이자
-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2.3%
- 1년 이상~2년 미만: 연 2.8%
- 2년 이상~10년 이내: 연 4.5%
- 10년 초과: 연 3.1%
위 금리는 세금 떼기 전 단리 기준이고, 정부 고시에 따라 바뀌는 변동금리입니다(주택도시기금·마이홈포털 기준).
2년이 안 됐더라도 청약에 당첨돼 해지하면 우대금리를 받습니다. 1년 미만은 3.7%, 1년 이상 2년 미만은 4.2%가 적용됩니다.
매달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를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넣을 수 있습니다. 통장은 해지할 때까지 유지되고, 당첨된 뒤에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는 가입 요건보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인가요?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인가요?
- 사업·기타소득자라면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가요?
- 최근 3년 중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은 적이 없나요?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핵심 숫자 (주택도시기금·마이홈포털 기준, moklyun 정리)
가입기간과 가입방법
따로 모집 기간이 없는 상시 가입 상품입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28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서류 발급홈택스나 주민센터에서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를 발급합니다.
- 병역 서류 준비군 복무 기간을 나이에서 빼야 하면 병적증명서나 군경력 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취급은행에서 가입9개 취급은행 중 한 곳에서 신청하고, 은행이 주는 각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 매달 납입매달 약정일에 2만~100만원을 넣고 2년 이상 유지합니다.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iM뱅크, 부산은행, 경남은행 9곳입니다. 청약통장은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 청약통장이 있다면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고 가입요건을 갖췄다면 새로 만들지 않고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모두 자동으로 전환됐습니다.
약정납입일은 전환한 날로 바뀌고, 전환한 달에는 월 납입금을 따로 넣을 수 없습니다. 국민주택 청약을 준비한다면 그달 납입금을 먼저 낸 뒤 전환해야 회차가 인정됩니다.
당첨 후 연계 대출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내기 위해 통장에서 1회에 한해 일부 금액을 꺼낼 수도 있습니다.
- 통장 요건: 가입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납입
- 나이: 청약 당첨 시 만 39세 이하
- 소득: 미혼 연 7천만원 이하, 신혼 부부합산 1억원 이하
- 자산: 순자산 5.1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한도: 미혼 3억원, 신혼 4억원 이내
- 금리: 연 2.4%~4.15%
대상 주택은 전용 85㎡ 이하, 평가액 6억원 이하입니다. 한도는 LTV 70%(생애최초 80%, 수도권·규제지역 70%)와 DTI 60% 안에서 정해집니다.

▲ 청약 당첨 후 연계 대출 조건 (주택도시기금·마이홈포털 기준, moklyun 정리)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부모님과 같이 살아도 가입할 수 있나요?
군 복무 중인데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나요?
2년 안에 해지하면 4.5%를 못 받나요?
기존 청약통장을 전환하면 가입기간이 초기화되나요?
금리는 계속 4.5%로 고정되나요?
지금 할 일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먼저 발급하고, 군 복무를 했다면 병적증명서도 함께 준비하세요. 기존 청약통장이 있으면 가입한 은행에서 전환을 신청하고, 없으면 9개 취급은행 중 한 곳에서 새로 만들면 됩니다.
·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안내」(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 '26.6.30 기준)
· 마이홈포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국토교통부·LH, 가이드라인 '26.1.1 기준 링크)
· 주택도시기금 첨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이드라인」(2026.06.30 기준, PDF)
·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상품안내
· 마이홈포털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이 글은 공식 공고문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한 것이며, 개인별 수급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바로 고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