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는 전세자금을 수도권 2.5억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라면 연 1.9~3.3%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대상, 한도와 소득별 금리, 신청시기, 주의할 점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 누가
- 혼인 7년 이내(또는 3개월 내 결혼예정)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얼마
- 수도권 2.5억원, 수도권 외 1.6억원(전세금의 80% 이내)
- 금리
- 연 1.9~3.3% 변동금리, 자녀 수에 따라 우대
- 언제
- 상시 신청, 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대출대상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은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는 상품으로, 전세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입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내 결혼예정
- 소득: 부부합산 연 7.5천만원 이하
- 자산: 부부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
- 주택: 세대원 전원 무주택
- 세대주: 성년인 세대주(배우자 포함)
혼인기간은 혼인관계증명서로 봅니다. 같은 배우자와 재혼했다면 처음 혼인한 날부터 셉니다.
순자산 3.45억원은 2026년도 기준입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3분위 평균자산을 기준으로 매년 바뀝니다.
빌릴 수 있는 집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까지 됩니다.
임차보증금도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이 이보다 비싼 집은 대상이 아닙니다.
대출한도와 금리
한도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5억원, 수도권 외 1.6억원입니다. 여기에 전세금의 80% 이내라는 조건이 함께 붙어, 둘 중 작은 금액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은 늘어난 보증금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실제 한도는 보증기관(HF·HUG) 심사 결과에 따라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연 1.9~3.3%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소득이 낮고 보증금이 작을수록 금리도 낮습니다.
-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연 1.9~2.2%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연 2.2~2.5%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연 2.6~2.9%
- 6천만원 초과~7.5천만원 이하: 연 3.0~3.3%
같은 소득 구간 안에서는 보증금 5천만원 이하가 가장 낮고, 보증금 1.5억원 초과가 가장 높습니다. 대출받는 집이 지방에 있으면 0.2%p를 더 내려 줍니다.

▲ 부부합산 소득별 기본 금리 범위 (주택도시기금·마이홈포털 기준, moklyun 정리)
금리를 더 낮추는 우대금리
- 자녀가 있나요? 1자녀 0.3%p, 2자녀 0.5%p, 다자녀 0.7%p
-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계약했나요? 0.1%p
- 심사로 나온 한도의 30% 이하만 빌리나요? 0.2%p
우대금리는 합쳐서 0.5%p(다자녀 0.7%p)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 후 금리가 연 1.0%보다 낮아지면 1.0%가 적용됩니다.
자녀 우대는 2025년 3월 24일 신규접수분부터 자녀 1명당 4년, 최대 12년까지 적용됩니다. 전자계약 우대는 2026년 12월 31일 신규접수분까지입니다.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핵심 숫자 (주택도시기금·마이홈포털 기준, moklyun 정리)
신청시기와 신청방법
모집 기간이 따로 없는 상시 신청 상품입니다. 다만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는 갱신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월세를 전세로 바꾼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셉니다.
- 조건 확인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이나 은행 상담으로 소득·자산·주택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 계약과 계약금전용 85㎡ 이하 집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을 냅니다.
- 대출 신청기금e든든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합니다.
- 심사 후 실행주택도시보증공사 자산심사와 은행의 소득·담보 심사를 거쳐 대출이 실행됩니다.
대출과 별도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도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어느 보증을 쓸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는 수탁은행에서 안내받습니다.
주의할 점
예외도 있습니다. 버팀목, 청년전용 버팀목,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쓰던 사람은 결혼 후 기존 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예정자로 대출을 받았다면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올라간 주민등록등본을 대출 후 3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기한이익이 상실돼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대출 기간은 2년이고 연장하면 최장 10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10년 뒤에도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씩 늘릴 수 있어 최장 20년입니다.
연체나 대위변제 같은 신용정보가 남아 있으면 대출이 거절됩니다. 신청 전에 부부 모두 신용정보를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맞벌이라 부부합산 소득이 7.5천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하나요?
수도권에서 보증금 3억원 집을 구하면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금리는 대출 기간 내내 같나요?
잔금을 치른 지 4개월이 지났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금 할 일
부부합산 소득과 순자산이 기준 안에 드는지 먼저 확인하고, 계약하려는 집의 면적과 보증금도 살펴보세요. 계약금 5%를 낸 뒤에는 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안에 기금e든든이나 수탁은행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안내」(국토교통부, 자산기준 2026년도)
· 마이홈포털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국토교통부·LH)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경기주거복지포털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경기도, 교차확인용)
이 글은 공식 공고문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한 것이며, 개인별 수급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바로 고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