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는 30일 기준 최대 2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지원금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 수준과 회사 규모에 따라 실제로 받는 금액이 달라지고, 신청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누가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얼마
- 30일 기준 최대 220만원, 통상임금이 낮으면 그 금액 전액
- 언제
-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 어디서
- 고용24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이 글에서는 고용24와 지자체 공식 안내를 대조해 지급 구조와 신청 방법, 급여가 제한되는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누가 받나
회사는 임신한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를 통틀어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줘야 하고, 이 중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기간 중 처음 일정 구간은 회사가, 나머지는 정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출산전후휴가급여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를 실제로 사용한 근로자
- 정규직 여부·근속기간·고용형태와 무관 — 계약직·파견직도 동일하게 적용
- 배우자 출산휴가(20일)·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별도 제도로 운영
유산·사산 위험이 큰 경우에는 임신 초·중기에 출산전후휴가를 나눠 쓸 수도 있습니다. 분할 사용 가능 기간은 44일(다태아 59일)이며, 나눠 쓸 때마다 진단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분할 사용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전에 유산·사산을 겪었거나 만 40세 이상이거나 의료기관이 유산·사산 위험을 진단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자격 조건, 피보험 180일이 기준
급여를 받으려면 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해도 가입기간은 계속 누적되지만, 무급으로 쉰 날과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집니다.
- 최근 1~2년 사이 이직했다면, 전 직장 가입기간까지 합쳐 180일을 채우는지 확인했나요?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가입기간은 빠진다는 점을 감안했나요?
- 무급휴직·무급휴일처럼 보수를 받지 않은 날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
- 출산전후휴가 종료일을 기준으로 180일을 계산하고 있나요? (휴가 시작일 기준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근로자가 아니라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라면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대상일 수 있어 기준이 다릅니다.
얼마 받나, 60일과 30일의 차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는 90일(다태아 120일) 전체 기간에 대해 정부가 통상임금 상당액을 30일 기준 최대 220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처음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후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만 정부가 같은 상한으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을 때 처음 60일(또는 75일) 구간은 회사가 차액을 보충해야 하지만, 마지막 30일(또는 40·45일) 구간은 법령상 보충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대규모기업인지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수준별로 마지막 30일 동안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moklyun이 직접 계산했습니다(2026년 상한 30일 기준 220만원 적용).
- 통상임금 180만원 → 정부 지급액 180만원 (못 받는 금액 0원)
- 통상임금 220만원 → 정부 지급액 220만원 (못 받는 금액 0원)
- 통상임금 280만원 → 정부 지급액 220만원 (못 받는 금액 60만원)
- 통상임금 350만원 → 정부 지급액 220만원 (못 받는 금액 130만원)
- 통상임금 450만원 → 정부 지급액 220만원 (못 받는 금액 230만원)
표는 마지막 30일(대규모기업은 정부지원 구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는 만큼은 회사가 메워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30일 기준 300만원이면, 마지막 30일 동안 정부에서 상한 220만원만 받습니다. 차액 80만원은 법령상 보충 의무가 없어 그대로 받지 못합니다.
다태아(쌍둥이 이상)를 임신한 경우 휴가 자체는 120일로 늘어나지만, 상한 220만원이 적용되는 방식은 같고 구간 일수(75일+45일)만 달라집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30일 단위로 나눠 신청할 수도 있고, 휴가가 모두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휴가 신청회사에 출산전후휴가 신청서와 의료기관 임신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휴가확인서 제출회사가 고용24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근로자보다 먼저 제출해야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급여 신청근로자가 고용24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서와 통상임금 확인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를 냅니다.
- 심사·지급고용센터가 서류를 확인하고 승인하면 신청한 계좌로 급여가 들어옵니다.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먼저 지급하고, 근로자 몫의 급여를 회사가 대신 신청해서 받는 '사업주 대위신청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 급여 신청서(최초 1회)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회사가 미리 제출 안 했다면 최초 1회)
- 휴가 시작 전 3개월간 통상임금을 확인할 자료 — 급여명세서·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 휴가 기간 중 회사가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자료 — 급여이체내역(은행 발급) 등
- 유산·사산한 경우 — 임신기간이 나와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고용보험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신청서·확인서 같은 서식은 고용24에서 미리 내려받아 직접 작성해 둘 수도 있습니다.

▲ 급여 지급 소요기간 (고용24 기준, moklyun 정리)
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휴가 중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일 전까지 사용한 휴가분에 대해서만 급여가 나옵니다.
휴가 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 새로운 일을 하거나 근로·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그 기간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가 기간과 그 이후 30일 동안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시금 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휴가가 끝나면 휴가 전과 같은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 자리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급여와 같은 기준으로 유산·사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산·사산휴가 임신주수별 일수 (고용24 기준, moklyun 정리)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회사가 휴가확인서를 안 내주면 어떻게 하나요?
기간제·파견 근로자인데 휴가 중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도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지면 출산 후 휴가가 줄어드나요?

이 글은 공식 공고문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한 것이며, 개인별 수급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바로 고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