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라면 디딤돌대출로 최대 3.2억원을 연 2.85%대 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세대주가 집을 살 때 최대 3.2억원을 연 2.85%부터 빌릴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소득 기준과 대출한도가 더 넉넉하게 적용됩니다.
- 누가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2자녀 이상 7천만원,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얼마
- 일반 최대 2억원(생애최초 2.4억원), 신혼·2자녀 이상 가구 3.2억원, 금리 연 2.85~4.15%
- 언제
- 상시 접수 (소유권이전등기 전, 또는 등기 후 3개월 이내 신청)
- 어디서
- 기금e든든 온라인 또는 기금 수탁은행 방문
지원대상, 누가 받나요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민법상 성년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만 30세 미만 단독·미혼세대주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했나요? (상속·증여·재산분할 취득은 제외)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가요?
-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2자녀 이상 7천만원,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인가요?
- 부부합산 순자산이 5.11억원 이하인가요?
- 세대원 전원이 주택도시기금대출·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쓰고 있지 않나요?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담보주택 평가액은 5억원 이하(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한도와 금리
대출한도는 일반 2억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4억원,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는 3.2억원까지입니다. LTV 70%(생애최초 80%, 단 수도권·규제지역은 70%), DTI 60% 이내에서 적용됩니다.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일반 2.5억원, 생애최초 3억원, 신혼·2자녀 이상 4억원까지 경과조치가 적용됩니다. 대출기간은 10년·15년·20년·30년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 ~2천만원 이하(대출기간 10년 기준): 연 2.85%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연 3.20%
- 4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연 3.55%
- 7천만원 초과~8.5천만원 이하: 연 3.90%
위 금리는 10년 만기 기준입니다. 같은 소득 구간이라도 15년은 0.10%p, 20년은 0.20%p, 30년은 0.25%p가 더 붙습니다.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면 위 금리에서 0.2%p 인하됩니다.
기본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되지 않고, 금리에서 최대 0.5%p(다자녀가구는 0.7%p)까지만 깎입니다.
- 한부모가구(연소득 6천만원 이하): 연 0.5%p
- 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 각 연 0.2%p
- 신혼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각 연 0.2%p(최대 5년)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0.5%p, 1자녀 0.3%p(자녀 1명당 최대 5년, 총 최대 15년)

▲ 추가 우대금리 조건 한눈에 보기 (주택도시기금 기준, moklyun 정리)
신청 시기와 방법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등기를 마쳤다면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매매계약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상주택 조건(면적·평가액)을 확인합니다.
- 자격 확인세대주 여부, 무주택 여부, 소득·자산 기준을 미리 확인합니다.
- 온라인·방문 신청기금e든든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하거나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대구·부산은행 영업점을 방문합니다.
- 심사·실행소득·자산·신용도를 심사한 뒤 승인되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금이 실행됩니다.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쓰고 있으면 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금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는 실행일 당일 상환하는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전입해서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하지 않거나 실거주하지 않으면 기한이익이 상실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2024년 6월 19일 이후 접수분부터는 대출기간 중 1주택만 유지해야 합니다. 대출실행 후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되면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하고,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 실거주의무·1주택 유지의무 지키는 법 (주택도시기금 기준, moklyun 정리)
대출심사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나 기금 수탁은행에서, 자산심사 상담은 전용 상담센터(1551-3119)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으면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없나요?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대출받은 집에 바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나요?
집을 하나 더 사면 어떻게 되나요?
중도에 대출금을 갚으면 수수료가 붙나요?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일반대출 안내
· 경기주거복지포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안내
· 금융위원회 2025.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보도자료(정책자금 한도·LTV 조정 근거)
이 글은 공식 공고문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한 것이며, 개인별 수급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바로 고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