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2년 내 출산 가구에게 최대 2.4억원을 빌려주는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원(맞벌이는 2억원)까지 완화되고, 금리도 연 1.30%부터 시작합니다. 2023년 이후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기한 없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누가
- 최근 2년 안에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
- 얼마
- 전세보증금의 80% 안에서 최대 2.4억원, 금리 연 1.30~4.30%
- 언제
- 상시 신청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어디서
- 기금e든든 온라인 또는 기금 수탁은행 방문
지원대상, 누가 받나요
최근 2년 안에 아이를 낳거나 입양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했나요? (입양은 대출접수일 기준 만 2세 미만)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가요?
-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원 이하(맞벌이는 2억원 이하)인가요?
- 부부합산 순자산이 3.45억원 이하인가요?
- 세대원 모두 다른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나 전세자금·주택담보대출을 쓰고 있지 않나요?
세대주는 주민등록상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과 함께 사는 세대의 대표자를 말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3개월 안에 세대주가 될 예정이라면 미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정보에 연체·부도·금융질서문란정보 등이 남아 있으면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쪽에게 문제가 있어도 대출취급기관 내규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금리, 얼마까지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80% 안에서 최대 2.4억원입니다.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했다면 3억원까지 적용됩니다.
신규 계약은 전세금액의 80% 안에서, 갱신 계약은 증액한 금액 안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안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소득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연 1.30%부터 4.30%까지 나뉩니다. 소득이 낮고 보증금이 적을수록 금리가 낮아집니다.
- 소득 2천만원 이하(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기준): 연 1.30%
- 소득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연 1.90%
- 소득 7.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연 2.55%
- 맞벌이 1.7억원 초과~2억원 이하: 연 4.00%
특례금리와 별도로 아래 우대금리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입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6.12.31. 신규접수분까지): 연 0.1%p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 출생 후 2년 초과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 대출신청액이 산정한도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p

▲ 신생아 특례 vs 일반 버팀목전세자금 비교 (주택도시기금 기준, moklyun 정리)
신청 시기와 방법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을 갱신했다면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 임대차계약주택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먼저 지불합니다.
- 온라인·방문 신청기금e든든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하거나 우리·국민·신한·농협·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합니다.
- 보증 신청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이나 전세자금보증(HF) 등 담보를 함께 신청합니다.
- 심사·실행소득과 자산을 심사한 뒤 승인되면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5억원, 수도권 외 4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쓰고 있으면 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인 반환채권 양도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보증 종류마다 한도와 특징이 달라 수탁은행 상담이 필요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예외적으로 다른 물건지의 임차중도금대출과는 중복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도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이용기간 연장 규정 한눈에 보기 (주택도시기금 기준, moklyun 정리)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자녀를 더 낳으면 금리가 더 낮아지나요?
전세보증금이 오르면 어떻게 하나요?
대출대상 주택에 제한이 있나요?
이미 다른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다면 갈아탈 수 있나요?

· 마이홈포털 - 신생아특례버팀목대출 안내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대출안내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 버팀목전세자금(일반) 대출안내 (비교용)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2025.6.27, 전세대출 한도 축소 근거)
이 글은 공식 공고문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한 것이며, 개인별 수급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바로 고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