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임대는 LH가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청년의 주거를 돕는 제도입니다. 청년 전세임대 1순위는 수도권 전세보증금을 최대 1.2억원까지 지원받고, 본인은 보증금 100만원과 연 1.2~2.2% 이자 수준의 월 임대료만 냅니다. 이 글에서는 12월 31일 18시까지 이어지는 수시모집을 정리했습니다.
- 누가
- 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가구의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19~39세)
- 얼마
- 전세보증금 수도권 최대 1.2억원, 본인은 보증금 100만원과 월 임대료
- 금리
- 월 임대료는 연 1.2~2.2% 이자 수준, 1순위는 0.5%p 우대
- 어디서
- LH청약플러스 온라인 접수, 2026년 12월 31일 18시까지 수시 신청
1순위는 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가구의 무주택 미혼 청년입니다. 대상 조건, 지원한도, 신청방법을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청년 전세임대란
LH가 집주인과 직접 전세계약을 맺고, 그 집을 입주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청년은 지원한도 안에서 살고 싶은 전세주택을 직접 찾고, LH가 권리분석을 거쳐 계약합니다.
- 모집: 2026년 1순위 수시모집
- 공급: 7,000호(전국)
- 접수: 12월 31일 18시까지
- 방식: LH청약플러스 온라인 접수
1순위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여기에 아래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이면 1순위입니다.
- 수급자: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 청년 전세임대 1순위 해당 여부 한눈에 보기 (LH 공고문 기준, moklyun 정리)
대학생·취업준비생 기준
청년은 나이와 신분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서류가 유형마다 달라지니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19~39세: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대학생: 2026년 입·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대학생. 본인 대학 소재 지역과 연접 시·군으로만 신청하고 원격대학·사내대학·학점은행제 대학은 제외
-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졸업유예자 포함)이고 재직 중이 아닌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청년
지원금액과 임대조건
LH가 얻어 주는 전세보증금의 지원한도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혼자 사는 단독형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1.2억원이 최대입니다.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1.2억원
- 광역시(세종 포함): 9,500만원
- 기타 도 지역: 8,500만원
동성끼리 함께 사는 셰어형은 수도권 기준 2인 1.5억원, 3인 이상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셰어형은 단독형으로 신청하고, 선정 안내를 받은 뒤 지역본부에 요청하면 됩니다.
본인이 내는 돈은 임대보증금 100만원과 매달 내는 월 임대료입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100만원을 뺀 금액에 아래 금리를 곱한 이자 수준입니다.
- 4천만원 이하: 연 1.2%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연 1.7%
- 6천만원 초과: 연 2.2%
청년 1순위는 여기서 0.5%p 우대를 받습니다. 공고문 예시로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 12,000만원 집을 얻으면 금리 1.7%가 적용돼 월 임대료가 168,580원입니다.

▲ 청년 전세임대 핵심 숫자 요약 (LH 공고문·마이홈포털 기준, moklyun 정리)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
-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해 최장 10년까지 거주
- 대학생·취업준비생·19~39세 유형으로 이미 지원받았다면 받은 기간만큼 차감되고, 총 10년을 받았다면 다시 지원받을 수 없음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신청은 LH청약플러스 인터넷 접수로만 가능하고,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네이버 인증서 같은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공사를 방문해 접수를 대행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 입주 신청LH청약플러스에서 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 전세임대를 선택해 서류를 스캔해 첨부합니다
- 자격확인·선정LH 지역본부가 자격을 확인하고, 선정 결과는 SMS·이메일로 안내합니다(최소 4주 소요)
- 주택 물색선정된 뒤 지원한도 안에서 전세주택을 직접 찾고 LH 지역본부가 권리분석을 합니다
- 계약·입주LH와 전세계약, 입주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 후 입주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주소변동을 제외한 모든 사항 공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공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본인과 부모의 자필 서명·날인, 공고문 첨부 양식)
- 1순위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중 해당 서류
- 해당자만: 대학생 증명서류,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9세 미만·39세 초과)
신청 전 주의할 점
- 순위별·지역별 중복 신청은 전부 무효 처리됨
- 선정된 뒤에 주택을 찾아야 하고, LH 승인 없이 가계약을 해도 계약금은 보호받지 못함
-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 90%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만 가능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있으면 입주 전에 갚아야 하고,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음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전세임대 1순위는 누가 신청하나요?
전세보증금은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월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나요?
공사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금 할 일
먼저 본인 또는 부모의 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증명서로 1순위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그다음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일 기준 2주 안에 발급받아 LH청약플러스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 LH청약플러스 - 2026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문(2026.02.24)
·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LH) - 2026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7,000호, 신청기간 2026.02.24~2026.12.31)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청년 전세임대주택 사업소개(지원한도액·임대조건·임대기간)
· LH청약플러스 - 청년전세임대 사업안내(지원한도액·임대조건·재계약)
이 글은 공식 공고문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한 것이며, 개인별 수급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바로 고치겠습니다.